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제2조(설치) 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에 두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6.11., 2025. 2. 25., 2025. 12. 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11., 2019. 12. 23., 2021. 1. 4., 2023. 6. 22.>
②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1. 기획조정관
2. 통계정책국장
3. 통계서비스국장
4. 경제통계국장
5. 경제동향심의관
6. 사회통계국장
8.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9. 운영지원과장
10. 감사담당관 <개정 2011. 8. 4.><개정 2014. 6. 11.><개정 2015. 11. 9.><개정 2019. 12. 23.><개정 2021. 1. 4.>
③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은 예산편성심의회 위원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⑥ 위원장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개정 2021. 1. 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단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12.23.> <개정 2021. 1. 4.>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6.11.>
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 6.11.>
7. 그 밖에 처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 8. 4.>
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처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일정규모 이하 및 세입의 범위에서 초과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개정 2011. 8. 4.> <개정 2021. 1. 4.>
제5조의2(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1. 8. 4.>
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6. 11., 2019. 12. 23., 2025. 12. 5.>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4. 6.11.>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6.11.>
⑤ 사안의 긴급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