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노력", "특별한 노력"이라 함은 운영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제3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4조(지출절약의 요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지출절약"이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수입증대의 요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입증대"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설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5.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6.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장, 통계서비스국장, 경제통계국장,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사회통계국장, 조사관리국장,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5. 11. 9., 2015. 11. 9., 2025. 2. 25., 2025. 12. 5.>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신청) ①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운영지원과장 및 지방통계청장(이하 "각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 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성과금의 규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각 관서의 장의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성과금 지급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5. 12. 5.>
제16조(사후 예산조치등) ① 각 관서의 장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기관의 전체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