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1월 12일 시행일: 2026년 1월 18일

본문

◈ 변경사유 ○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img id="160657301"> </img> ※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변경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 ○ 시행기간 : 2003년 ~ 2026년(변경) ※ 사업준공 등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도 <img id="160657303"> </img> <img id="160657337"> </img> 나. 토지이용계획표 <img id="160657373"> </img>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체육시설 <img id="160657385"> </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