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정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간행물,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음성영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법 제2조 1항 관련)
2. "공개"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통계자료’는 통계법(제31조) 절차에 따라 공개ㆍ제공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서 "통계자료"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처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한다.
2.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3.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정보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5. 12. 5.>
제7조(공개방법) ①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 "사전정보공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에 요청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개부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국가데이터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1., 2025. 12. 5.>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2. 8. 11.,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제11조(타 기관 생산정보의 공개)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타 기관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요청)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5.>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5. 12. 5.>
⑤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4장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제16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2. 8. 11.>
②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제1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에서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④ 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⑤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⑥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⑧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⑨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5. 12. 5.>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정보
제18조(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7조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3.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
4.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제19조(공개방법) ①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정보공개시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이미 작성된 자료 또는 소량의 정보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등 업무부담이 경미한 정보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21조(교육)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국가데이터처장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개정 2025. 12. 5.>
제23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4조(자료제출) 지방통계청장은 매월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익월 5일까지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