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개정 2019.7.8.> 5. 제2호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라 함은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주의 요구(기관주의도 포함), 통보(인사자료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처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5조(적극행정 지원)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 12. 5.> 제7조(면책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7.8.> 3. 삭제 <개정 2019.7.8.> 4.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7.8.> 3. 삭제 <개정 2019.7.8.> 4. 삭제 <개정 2019.7.8.> ③ 「부패방지권익위법」제46조 및 제47조의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 시에는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7.8.> 제8조 삭제 <개정 2019.7.8.> 제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계획을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즉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감자(관련자 포함)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심사 신청) ①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거나 특별히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에 해당되나 제10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025. 12. 5.> ③ 제1항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심사 신청은 실지감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 이외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7.8.> 제11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부터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7.8.>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면책 기준)과 제8조(면책 제외)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대상이 아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 없이 각하한다. <개정 2019.7.8.> 1. 제6조(면책 대상자)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면책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면책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면책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면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 재신청을 각하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12조(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감사기구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 ① 사전컨설팅감사 요청기관의 장(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자(국민, 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컨설팅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8.><개정 2025. 12. 5.>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 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9.7.8.>]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없다. <개정 2019.7.8.> ③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제외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 등은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③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7.8.>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요청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감사요청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기구의 장은 공무원 등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 등을 면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이행결과 제출) ①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 규정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19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8.>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