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 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28조와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요한 업무처리에 앞서 사후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0., 2025. 12. 5.> 제2조(대상기관) 이 지침의 적용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별표 1의 ‘일상감사 대상 범위’와 같다. <개정 2015. 8. 10., 2018. 9. 7.>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일상감사의 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또는 입회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또는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의하되 관계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의뢰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③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다.<신설 2011.10.21.> ④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이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결재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본조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2025. 12. 5.>] 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⑥ 소속 기관장의 결재사항은 기관장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⑦ 불가피한 사유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 7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ㆍ개선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②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재검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④ 감사의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개정 2018.9.7.> 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1.><개정 2025. 12. 5.> ⑥ 일상감사를 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서 결재를 받을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10.21.>] 제7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1.10.21.> 제8조(사후관리) 감사기구에서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감사)에서 관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9.11.> 제9조(일상감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운영실태 확인ㆍ점검결과 본 훈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사항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의ㆍ경고를 처분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0조(기타)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본 지침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보칙 제11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