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5-11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처분 허용농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핵종별 농도 미만으로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를 말한다. 3. 규칙 제95조제2항제6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 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ㆍ시버트(manㆍ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4. "검출목표치"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자체처분사업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5.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제3조(방사성폐기물 분류) 영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별표2의 핵종별 농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상이고 별표2의 핵종별 농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핵종에 대해서는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수기준에 따른 처분제한농도를 적용한다. 3.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이상이고,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층처분"은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천층처분"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굴처분 : 지하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나. 표층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 다. 매립형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 제5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제3조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 1.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있다. 2.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3.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표층처분 또는 매립형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체처분 허용기준) ①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있다. ②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③ 영 제107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만족시킬 것 2. 제11조에 따른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3.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 4. 삭제 제7조(표지 및 표시 제거) 이 규정의 제반 기준을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때에는 자체처분하기 전에 방사성물질의 표지 및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① 영 제2조제12호에 따라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없다. 다만, 유기폐액, 폐유, 기타 유해화합물 함유 폐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이 금지된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비방사성물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수 없다. 제9조(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① 자체처분사업자는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ㆍ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처분사업자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은 강우 또는 바람 등에 의한 오염의 확산가능성이 없는 사업소 내의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의 저장장소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③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취급ㆍ저장 또는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등이 주변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립 또는 소각할 예정인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가능한 한 부주의하게 재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재 중에서 자체처분 후 회수되지 않을 용기 또는 포장재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ㆍ평가 기준) ①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방사선 및 방사능은 교정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표면방사선량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방사선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폐기물의 표면으로부터 10 cm의 거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 별표1에 규정된 방사성핵종별로 자체처분 허용농도 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 이하여야 한다. ④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의 종류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핵종별 방사능 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종별 방사능 농도가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처분절차서)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 가. 자체처분 원칙 나. 자체처분이 정당화되는 근거 다. 자체처분 폐기물의 수량 및 방사능 최소화 전략 라. 자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책임 및 권한 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 가. 폐기물의 발생장소, 발생과정 및 예상 발생량 나.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다.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라. 폐기물의 선별, 수거, 분리 및 저장방법 마.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자체보관기간의 평가방법(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바. 폐기물의 표면오염 관리방안 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가. 방사능 측정방법(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방사능 평가방법(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 나. 방사선 측정방법 다. 기타 이 규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 가. 자체처분 방법 나.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의 관리방법 5. 기록 및 관리 가. 기록의 종류 및 작성양식 나. 기록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제12조(첨부서류의 작성요령) ① 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종류별 무게 또는 부피 등을 기술한다.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원인, 발생위치,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사용기간 및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등을 기술한다.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측정대상 핵종, 대표시료 채취방법, 핵종별 방사능농도 측정방법과 측정대상별로 표면방사선량률과 방사능농도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을 기술한다. 4.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를 기술한다. 다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의 명칭, 주소,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 처분업 허가증 등 제8조제3항의 규정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취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6.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 허용선량 만족을 입증하여 자체처분하려는 경우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기술한다. 다만, 별표1의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자체처분절차 자체처분절차서에는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②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종류별 무게 또는 부피 등을 기술한다. 2.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원인, 발생위치,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사용기간 및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등을 기술한다.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대상 핵종, 적용하고자 하는 대표시료 채취 및 측정 방법과 방사능농도 평가 방법 및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기술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