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9.7>
1. 외국의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외국의 교육연구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7., 2023. 6. 22., 2025. 12. 5.>
1.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중인 공무원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1년 미만의 특별훈련중인 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 <개정 2012.9.7>
4. 국가데이터처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외출장 공무원
제3조(동반가족)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4조(업무연락 및 지원) 국외파견, 복무 및 경비지원은 운영지원과장, 파견임무수행 감독 및 업무연락은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
제2장 복무
제5조(복무원칙)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파견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휴가 및 주재국 이외의 여행)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의2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와 주재국 이외의 제3국을 7일 이상 여행할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승인과는 별도로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 7., 2023. 6. 22.,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는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7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제7조(일시귀국의 여행허가)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기간, 목적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여행 시작 15일전까지 서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23. 6. 22.>
제8조(소재보고등)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소재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지정한 기간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1. 소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재국 도착 후 10일이내<개정 2012.9.7>
2. 소재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재지 변경후 10일이내<개정 2012.9.7>
3. 근무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그 밖의 신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즉시 <개정 2012.9.7>
제9조(품위유지)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공무원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활동 금지) 국외파견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파견임무 수행
제11조(파견임무 수행) 국외파견공무원은 해당기관에 파견된 목적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현지 부임후 30일이내에 파견임무수행을 위한 활동계획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계획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분기 중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파견 기간중의 활동실적 및 수집자료 등을 종합한 귀국보고서(연구기관 파견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임무수행 및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의 각 국(과)장이 국외파견 공무원에게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이를 요청한 각 국(과)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수집제출)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각 국(과)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기획조정관실을 경유하여 해당국(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국가데이터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4장 경비지급
제15조(경비의 종류) ①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2. 주택임차관련 경비(임차료, 소개료, 사례금, 보증금)
3. 공공요금(우편요금등)
4. 의료비
5. 귀, 부임경비
제16조(수당) ①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때에는 입ㆍ출국일자가 명시된 여권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ㆍ정산하여야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초과하여 연가를 실시한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재외근무수당을 감액(일할계산) 지급한다.
제17조(주택임차) ① 국외파견공무원이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재외공관청사ㆍ관저및직원주택임차등에관한규정(외무부예규, 이하 "주택임차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별표 1의1 및 별표 1의2의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과 월 임차료 기준액 범위에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3. 6. 22., 2025. 12. 5.>
1. 건물의 위치, 구조, 규모에 관한 설명서
2. 계약서(안)
3.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급별 건평규모 또는 가족수별 침실수 기준 및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파견공무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료 인상한도, 임대주의 통상적인 주택수선의무, 계약기간 중 당처소속 공무원에의 자유로운 승계입주조항 등이 가급적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④ 임차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임차 또는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부대경비 및 임차료 초과분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2.9.7>
⑤ 국외파견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그 밖의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각1부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주택임차료 지급) ① 주택임차료는 주택임차규정에 따라 매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실계약금액을 지급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7><개정 2014.12.3>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차료는 최초 2개월분에 한정하여 기준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 제1항에 따른 월 임차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초과 임차료 해당금액을 해당파견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④ 국외파견공무원이 현지에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체재한 호텔이나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그 밖의 비용제외)는 임시 임차료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임차료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1. 임시임차료 : 임차승인후의 월 주택임차료의 150%
2. 체재기간 : 2개월
3. 객실수 : 2개
제19조(주택임차 부대경비) ① 주택임차에 따른 소개료, 사례금 및 보증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지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임차 관련 부대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개정 2014.12.3>
② 제1항의 수수료, 사례금 및 보증금은 해당 국외파견 공무원이 우선 지급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료 또는 임차보증금이 월 임차료 기준액의 2개월분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액 범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③ 국외파견공무원은 임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하여 귀국 즉시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료비, 귀ㆍ부임경비지급) ①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급기준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재외공무원의료지원의실시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2.9.7> <개정 2013.4.2>
②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및 동반가족의 귀ㆍ부임 경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7>
제5장 보칙
제21조(소환 등) 처장은 국외파견공무원이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국외파견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22조(타법령과의 관계) ①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외파견공무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