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기획예산처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기획예산처장관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