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책임관)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복권위원회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을 기획예산처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은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5조(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