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7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제7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
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를 의미한다.
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간사 전문기관"이란 제7조제2항의 간사부처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7.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개발과제"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0.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11.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라고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14. "사업단 운영비"란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및 목표) 본 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보건안보 역량확보와 미래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국내ㆍ외 시장 점유에 기여하는 첨단 의료기기(소재ㆍ부품을 포함한다)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운영방침)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시장 선점) 국내ㆍ외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신시장 선점 및 진출을 목표로 한다.
2. (첨단)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도전적ㆍ혁신적인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3.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4. (전주기) 의료기기의 개념적 기술 단계부터 제품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시장진입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5.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체 협약 기간인 7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주무부처 등)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의 순서에 따라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③ 간사부처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년을 담당한다.
제2장 사업단 구성
제8조(사업단 지정) ① 주무부처는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으로 지정한다.
② 사업단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는 별표 4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제9조 (사업단 조직 구성)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급, 민간위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예산, 결산, 임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 또는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필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8인(사업단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제2조제5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직원)
2. 민간위원 4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제22조), 선정(제23조) 및 평가(제27조 및 제28조), 관리(제31조)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는 제6조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협의체) ① 전문기관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문기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출연금 지급, 정산, 남은 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5.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업무 및 회계 등 감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운영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제36조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전문기관협의체는 제3조제2항을 따름에 있어 부처 간 규정의 충돌ㆍ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협의체에 회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사업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주무부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게 할 경우 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점검,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또는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그 외 자격조건은 주무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에서 정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5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5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5조(사업단장 추천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급)
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③ 제2차 추천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5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급)
2. 민간위원 8인(주무부처 각 2인씩 추천)
④ 제1차와 제2차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차와 제2차를 구분하여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사업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과 이사회 간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제44조제4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제46조에 따른 연임평가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에 의한 연임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제6항에 따라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인정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4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사업단 본부) ① 사업단은 3개 내외의 본부로 구성하며 하부 조직으로 팀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본부 및 팀 등의 상세 기능은 사업단 내부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제18조(사업 주요내용)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3개의 목적사업을 운영한다.
1.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의료현장 미충족 수요 해결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2.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핵심 기술확보 및 제품개발
3. (의료현장 진입 역량 강화)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안전성을 담보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시험 및 규제 과학기술 개발
제19조(사업단 기능) ① 사업단은 제24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준하는 지위에서 본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 검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3.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
4.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5.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평가 및 진도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환수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협의체에 보고ㆍ요청
7.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분석,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한 국내ㆍ외 인허가지원, 의료보험급여 등 컨설팅 및 대국민 홍보
9.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수요자(병원)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11. 국제적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육성
12.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무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44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종합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단의 운영비) 사업단장은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사업비의 10%이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 예고 및 공모)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혁신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본 사업 지원 대상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제22조(연구개발과제 기획)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평가계획 수립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와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예산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평가지표는 필요시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요건, 재무상황 등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⑦ 사업단장은 제11조의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6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3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3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⑤ 사업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 및 해약과 관련된 사항은 혁신법 제11조를 따른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 정보 등록ㆍ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및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로 대체한다.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항목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 사업단장은 제11조의 민간위원이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를 따른다.
⑥ 사업단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따라 전문기관협의체 및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장은 특별평가 등을 통한 중단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도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말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27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27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사업단장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수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회수된 정산금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 주무부처는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제13조를 따른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를 적용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추적조사 등을 위한 사업단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혁신법 제18조를 따른다.
② 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혁신법 제18조를 따른다.
③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5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확인서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 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 등) ①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은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제재처분평가단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처는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지한다.
④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처분 통지ㆍ통보,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실무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처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⑦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평가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단장은 의료기기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 후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운영비 이월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8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해산 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에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견청취)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의료기기개발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1조(경비지급)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40조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 제2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단 규정 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 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외부전문가나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사업단 운영비 또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제43조 (주무부처의 역할)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간사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간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 전문기관은 간사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5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제46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기 중에 직위해제 및 해임하려는 경우 사업단장을 제외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주무부처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47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