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예산처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기획예산처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1호의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 및 공사ㆍ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감시ㆍ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획예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옴부즈만의 활동실적 제출)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이상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지원) 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