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고발주체) ① 국가데이터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개정 2012.9.7>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 가.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경우 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 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08.26>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12.9.7> 6.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처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5. 12. 5.> 제8조 <삭제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