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업무"라 함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
3.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기획관
2.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의 분야별 사전 심의
2. 기획예산처 주요업무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나 소관 분야 정책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4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참석 등 요구)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회의 참석이나 자체평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등) ① 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ㆍ예산관리 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