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2월 5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
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민원 중 중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6. 이외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국가데이터처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되,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부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5.>
제9조(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