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를 말한다. 2. ‘류구분’이란 니스분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류를 말한다. 제3조(상품 분류의 일반원칙) ① 상품분류는 니스분류의 상품류 대표명칭(Class heading), 주석(Explanatory Notes) 및 구체적인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상품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완제품의 기능 또는 용도가 대표명칭에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품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비교 가능한 완제품과의 유사성에 의하여 분류하고, 어떠한 유사상품도 찾을 수 없다면, 상품의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예, 라디오가 부착된 시계)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상응하는 상품 류로 분류한다. 3. 원자재,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4.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통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다른 제품과 같은 상품 류로 분류한다. 5.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에 의하여 분류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한다. ② 서비스업 분류는 서비스업류 대표명칭, 주석,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니스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서비스업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업 리스트에 표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한다. 2. 임대서비스업(Rental services)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구분하고, 리스업(Leasing services)은 임대업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3. 조언, 정보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및 상담의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로 분류한다. 이 경우 전자기적 수단(예, 전화ㆍ컴퓨터)에 의한 조언,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은 그러한 서비스업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원칙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은 서비스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시: 재무상담업은 대면, 전화, 온라인 또는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6류). 다만, 제공수단이나 장소에 따라 서비스의 목적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가 가상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예시: 운송서비스업)가 이에 해당한다. 5.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업은 통상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정 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류로 분류한다. 제4조(상품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① 상품명칭을 ‘용도ㆍ재료ㆍ방식ㆍ상품명칭’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 액체연료용 금속제 컨테이너).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그 관용적 표현 및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따르고 새로운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시장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상품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1. " *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시 :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2. " ( )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의 명칭의 의미는 동일하나 거래사회에서 복수로 표기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나. 해당 상품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다. 해당 상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예시 : 슬립 (속옷), 토크(모자), 각반(脚絆)) 3. " / "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한다. (예시 : 보관/운반용 금속제 컨테이너) 제5조(상품 명칭)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구체적인 상품 류와 명칭은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과 같다. 1. 별표1에서 정한 상품의 류와 명칭 2.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