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획예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획예산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말한다. ④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예산처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이란 기획예산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 모든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4조(소송총괄관)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 4. 청구의 변경, 소 취하 동의 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 6.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인의 선임 등)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7조(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소송수행자"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법원의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와 함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상황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0조(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항소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항소심의 소송수행)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 제14조(항소심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결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가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을,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제기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 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사본1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③ 국가가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해야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본 1통과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부수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6조에 따른다. 제16조(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15조3항의 검토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상고포기서, 요약서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상고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상고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 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19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0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확정 판결 후의 조치 제23조(확정사건의 처리 등)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이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별도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수행을 한 경우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제25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서 : 별지 제2호의서식 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 진행 상황의 보고서 : 별지 제5호의서식 제26조(소송상황분석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1월 31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① 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② 소송수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