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 및 기획예산처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장기획정책관, 예산총괄심의관,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 된다.
③ 심사위의 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과 보안업무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4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차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사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기획예산처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심사위의 심의사항) 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시행세칙ㆍ내규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심사위에 한함)
3. 연도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위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안협의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속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보안협의회의 의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그 회원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
2. 보안업무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관의 임명) ①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기획예산처 각 실ㆍ국 주무과장(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그 실ㆍ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각 실ㆍ국의 비밀문서(대외비 포함)가 과다하거나 편의상 분리보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관별로 과장(담당관)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제상 과장급이 없는 실ㆍ국의 경우에는 그 실ㆍ국의 총괄서기관 또는 행정담당 사무관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주무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 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통신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산부서의 책임자를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교육 포함)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4.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자체 보안감사 및 평가
6. 보안사고의 조사보고
7.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
8.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9. 그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안업무 활동 자체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
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
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
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6. 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공석인 경우에는 당해 부서 차하위자 또는 총괄서기관 또는 행정담당 사무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기획예산처는 국가정보원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①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규정ㆍ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동 계획 1부를 소속기관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 보안진단) ①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은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이버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주의 목요일에 실시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안진단 시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교육 실시
2. 비밀취급인가자현황 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
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4. 외래인 출입통제현황 점검
5. 비상연락망 정비
6. 암호자재 및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점검
7. 기타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보안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그 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진단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업무 평가) ①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암호자재, 암호장비, 암호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④ 제2항의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원 보 안
제17조(신원조사) ① 장관 및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6조제3항 및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직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예정자
4. 비정규직원으로서 국가보안시설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다만, 3개월 미만 상주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보안업무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의 비정규 직원 채용 시에는 비밀취급, 통제구역 등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신원조회결과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내규에 따라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의2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의5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 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 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 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 원 1부.
제18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① 신원조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단위별로 비치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사정에 따라 사전 보안대책 마련 후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유학 시에는 공무원증(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업무 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외국인 공직임용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에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직ㆍ임용ㆍ비밀취급인가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 ① 임시직원에 대하여는 비밀의 생산ㆍ보관 등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을 보안업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심사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업무수행의 필요성
2. 교육 및 감독계획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 교육, 감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한다.
② 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의 장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2. 대통령 또는 감독부처의 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또는 법인
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또는 특수법인
4. 정부 재투자ㆍ재출연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
③ 제2항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은 「별표2」와 같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재위임 할 수 없다.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3.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
4. 장ㆍ차관의 비서관
5.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
6. 비밀자료 작업요원
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
③ 중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이 위임된 기관은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요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7호의2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4. 신원조사회보서(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조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① 장관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직위에 보임되거나 근무명령을 받는 경우 Ⅱ급 비밀취급인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임용시 신원조사 등으로 신원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인가요청도 생략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회보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내용을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 가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63조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 할 때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 여부도 반기별 1회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장관은 중 비밀취급 인가권이 없는 기관에서 비밀취급이 필요한 경우, 상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을 "비밀취급 인가대상 직책"(이하 "비취인가 직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책 또는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 장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직책을 선정하여 장관에게 비취인가직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의 장, 심사위 위원장(부기관장 등), 보안 및 총무담당이사, 보안담당관
2. 비서실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3. 보안(비상대비)ㆍ문서ㆍ인사담당부서장,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
4. 전산부서장(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
5. 방위산업관련 비밀취급부서장, 비밀보관정ㆍ부책임자 및 방위산업업무담당
6. 기타 업무 수행상 Ⅲ급 이상의 상시 비밀취급자 또는 비밀취급인가
불가피한 사람
③ 제2항의 의 장은 비취인가직책에 임명된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및 서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의한 인가요청 시 제28조의 해당내용을 검토한 다음 해당직책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례업체의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하는 실ㆍ국장이 비밀취급인가요청서, 신원조사회보서 및 서약서를 구비하여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특례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제28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하되, 보안관리 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당해 실ㆍ국장은 인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서약) ① 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소관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것이라는 서약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약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국가비상훈련이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비밀사항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제출 요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가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업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부ㆍ점장) 등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해제일자를 기재하고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의 비취인가대상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는 비취인가대상에서 비취인가대상 이외의 직책으로 보직변경 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보직변경 일을 기준으로 해제요청 및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문 서 보 안
제31조(분류금지)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및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32조의2(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 필름, 사진, 지도, 괘도, 상황판 등은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부위에 비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표시를 함이 비밀보호 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작성한 요약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별표 3]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대외비의 관리) ① 규정 제4조 외에 규정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가운데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13호의2서식)를 [별지 제13호의2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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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외비에는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배부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별표 4] 참조)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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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건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 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제35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보관정책임자"라 한다)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에 소유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 사본을 예고문에 명시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비밀로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밀 사본의 보호기간은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 승인문서는 해당 비밀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제35조의2(재분류 요청ㆍ통보 등) ① 접수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접수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산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어 재분류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산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정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근거 등 확인란에 참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정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업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연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의 공개) ① 장관은 규정 제3조의3에 따라 심사위 심의를 거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업무활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원본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⑤ 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시에는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한다.
제39조의2(경유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접 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
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 붙임여부 확인
4. 접수ㆍ발송문서(ⅡㆍIII급 비밀)의 접수증 붙임여부 확인
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 표시 유무
제41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 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 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②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송담당자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제42조(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잘못 전달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다만, 소속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잘못 전달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사람이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취급부서의 잘못 분류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ㆍ발송담당자를 통하여 정당한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접수증) ① 규정 제17조제3항의 접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 봉투와 외부 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접수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返送)해야 한다.
④ 접수증은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돌아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비밀접수증을 반송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비밀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의 보관기준) ① 비밀은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課) 또는 담당관 단위로 분산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 소유비밀의 건수 등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③ 규칙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2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45조(보관용기) ① 비밀의 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관정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는 2개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 전에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모든 서류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반출순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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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
1. 장ㆍ차관 비서관
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과(담당관실)의 과장(담당관)
3. 은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급이상 중에서 부ㆍ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제1항의 보관정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각과(담당관실) 행정담당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은 부ㆍ점장이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대리급이상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제47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 ① 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 보유 건수를 기재하여 기획예산처 담당 국장(또는 심의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점ㆍ기타영업점의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할 수 있다.
3.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비밀보관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관부책임자가 후임 보관정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
4. 비밀을 인수한 사람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가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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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장관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비밀문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비밀문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ㆍ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등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되, 보관정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보관정책임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따른다.
제50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1"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끝 면에 "예시2"와 같이 기재하고 보관정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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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같이 이기한 때에는 현 비밀관리기록부상 개개의 확인란에 신 비밀관리기록부상의 새로이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확인란에 이기 연월일의 기재 및 이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비밀등급란에서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다음 각 호의 부철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자료작업대장
2. 비밀문서 사송부
3. 비밀취급인가대장
4. 비밀문서 발간승인서
5. 신원조사대장
6. 비밀반출승인서
제52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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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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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 ① 비밀문서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전산사식, 프린트, 인쇄, 복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민간시설을 이용 발간 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별지 제18호서식)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민간시설 또는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접근방지
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
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이중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 발간입회자는 발간작업 종료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④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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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① 비밀문서의 외주 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연구과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등 외주용역 수탁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자체내규 등에 정하여야 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안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참석자별 지정번호에 맞춰 배부하고 회의 종료직후 배부 번호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①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등 자체장비로 발간되는 비밀문서에 대한 보관책임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보관정책임자가 진다.
② 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이어야 하며, 비밀작업은 보관정책임자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ㆍⅢ비밀용)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 또는 복사기 작업자는 비밀작업시 비밀자료작업대장(별지 제17호서식)에 작업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 입회하에 확인후 인계하며,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제57조(비밀의 복제ㆍ복사)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Ⅰ급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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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관정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한다.
⑤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⑥ 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ㆍ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⑦ 접수 또는 최초생산 후 보관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의 성명란에 보관정책임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복제ㆍ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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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① 비밀의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책임자 이외의 비밀취급인가자가 관련업무 수행상 보관장소로부터 인출함을 말한다.
② 비밀 보관정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개별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회 및 타 기관 등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에 상정하여 사전 보안성 검토(별지 제28호서식)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9호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비밀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정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반출하는 사람은 국내외 출장 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 비밀을 반출하는 사람은 출장 종료시 지참 자료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비상시에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② 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내용은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평상시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61조(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 ① 규정 제29조에 의한 비밀문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획예산처 : 운영지원과 관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소속기관 : 문서주관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
②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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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비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분류여부 검토
2. 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했는지 여부
3.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의 검토 여부
4. 재분류한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 표지의 표시(붉은색) 및 재분류 일자 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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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보안장비(전화, 팩스 등) 및 암호에 따라 발신할 문서의 경우, 기안용지 협조란 여백에 전화, 팩스, 암호 등의 발신방법을 붉은색으로 기재 또는 날인 했는지 여부
제62조(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①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 및 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실ㆍ국, 소속기관 및 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3조(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누설됨으로써 시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 자료는 입안단계부터 대외비 이상의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각 실ㆍ국장 또는 부ㆍ점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시책 추진상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③ 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 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 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①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 <img id="160853941">
</img>표시 후 일반비밀과 동일 보관용기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재권자는 비밀문서의 결재과정에서 반드시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 비밀 해당여부를 사전 분류하여야 한다.
③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ㆍ관리해야 할 <img id="160853943">
</img>급 비밀은 「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지침」 제6조와 같다.
④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모든 보유비밀에 대하여 평상시에 국가비상사태 시 후송 대상 비밀을 구분,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붉은색으로 <img id="160853945">
</img>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이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상단 비밀등급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비밀이 문서인 경우에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붙임물로 인하여 비밀로 된 문서는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와 붙임물의 상단 비밀표지 오른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60853849">
</img>
3. 책자 혹은 문서 이외 비밀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여백에 표시 하여야 한다.
4. <img id="160853947">
</img>급으로 분류된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상의 비밀등급란에 사선을 그어 오른쪽 하단부에 예시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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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제5장 시 설 보 안
제65조(자체 방호계획) 국가보안시설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의3(보안측정의 요청) ① 장관은 규정 제35조제22항에 따라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
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
4. 비밀소유현황
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
6. 정보통신망 구성도
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
8. 보안사고 발생 현황
9. 보안측정 요청 사유
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65조의4(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장관 및 의 장은 규정 제35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5조의5(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보호 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각 실ㆍ국장 및 의 장은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 대상에는 통합비밀보관실, 암호실, 중앙통제실, 종합상황실, 통신실, 전산실, 군사시설, 무기고,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이 포함된다.
②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누며, 각각의 지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 등)
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전산실, 비밀 분산보관소, 기록물보존서고 등)
3. 통제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상황실, 통합비밀보관실, 보안장비(암호장비) 설치장소 등)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66조의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 ① 장관은 규정 제32조제3항 및 규칙 제52조의3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현황
2. 국가 안보상 중요도
3. 관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가치의 정도
4.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
5. 피해 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대체시설 유무
6.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될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장관은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가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 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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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명부(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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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제69조(기타 중요서류ㆍ자재 등의 안전관리) ① 각 실ㆍ국장 및 의 장은 자체 사무실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게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현금, 유가증권, 무기류 및 기타 중요시설(전산실, 기계실, 통신실, 보일러실, 급수장치, 교환실, 기타 사무용기기 등)이 외부로부터 파괴, 도난 또는 유실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체경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출입증의 발급) 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출입증 발급을 청사관리주무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2. 여권사본(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
3. 명함판 사진
4. 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4호서식)
제71조(출입증의 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출입증은 원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제6장 정 보 통 신 보 안
제73조(통신망별 보안관리)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팩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가. 사용가능사항
(1) 긴급한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
나. 사용불가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
(2) 중요내용의 공문이나 자료
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
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접수 발송하고자 할 때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의 전문을 긴급 전파코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접수 발송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
다. 불요불급한 내용의 전문화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암호자재의 제작) ①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암호자재나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에 따라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 및 관련자료 1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75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① 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재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반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암호자재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령ㆍ반납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수령한 암호자재는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별로 배부한다.
제76조(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 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임자가 된다.
② 암호자재 보관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③ 암호자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장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관정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인계ㆍ인수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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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① 각 실ㆍ국장 또는 의 장은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암호자재의 사고) ① 각 실ㆍ국장은 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통보를 하고 사고에 대한 경위의 조사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제통신보안) ① 국제간의 통신은 문서로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비밀문서에 한하여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경우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 보다 상향 분류하여야 한다.
제83조(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시 동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4조(정보통신보안) 장관은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지도 및 감독 등
제85조(보안교육)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 관리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6조(감독, 감사 및 지도ㆍ점검) ①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총괄감독을 하며, 보안업무 관리상태(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자는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히 개선 또는 보완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을 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심사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과의 보안감사 또는 지도ㆍ점검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보안사고) ① 규칙 제64조에 의한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유출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및 기능 침해
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
5. 규정 제38조 제4호 및 규칙 제65조의 2에 의거,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보안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ㆍ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88조(권한의 위임) ① 이 세칙에 의한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수임기관의 장에게 위임업무의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보고사항)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제90조(기타사항의 보안대책)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9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