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3조(임무) 의장ㆍ부의장 및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ㆍ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 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 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①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 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협의회의 소요재원을 각 실ㆍ국 등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출석위원 서명 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제9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