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
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3. "대회 등"이란 대회, 경연, 행사(전시회, 연주회 포함)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2. 동호회 등록ㆍ취소 여부의 검토 및 수리
3. 동호회 지원금 지급 및 기타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 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8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특별지원금: 기획예산처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른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기획예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및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
3. 성과지원금 :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동호회에 지급
제7조(기본활동비) ① 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회원명부
3. 동호회 활동실적(별지 제4호서식)
4. 해당 연도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5. 동호회 통장사본
제8조(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일 10일 이전에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성과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대회 등을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 또는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외부행사 추진 시 기획예산처일상감사지침 제6조 제2항의 일상감사 의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동호회
제11조(해산) ① 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