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94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ㆍ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냉동제품 중 식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ㆍ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
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품목별 성분규격 중 살균소독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은 동일 재질별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④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①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