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0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기획예산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