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기획예산처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경우 위촉을 제한 한다. ⑥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모집방법) ①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②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정부법무공단) 기획예산처장관은 소관 송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2.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 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 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기획예산처 장관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자(소속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기획예산처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기획예산처장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첨2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한다. 제10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할 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첨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