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국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⑤ 위원회의 간사는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실ㆍ국ㆍ본부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내에 각 실ㆍ국 등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ㆍ조정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ㆍ운영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⑤ 소관과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갈등관리 담당부서 및 갈등영향분석 제15조(담당부서의 설치) 기획조정실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담당부서를 둔다. 제16조(담당부서의 임무)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기획예산처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ㆍ관리 4.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 5. 갈등관리 교육 실시 6.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제17조(갈등 사안의 조정)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 사안의 관리에 있어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지원 요청)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갈등 소관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갈등영향분석)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한 경우 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갈등관리 역량제고 등 제20조(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시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제도(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ㆍ실적 및 계획 제21조(통보의무) ①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담당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우대조치) ①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갈등관리 담당자가 갈등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갈등관리 담당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갈등관리 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징계 등 면제) ① 갈등관리 담당자가 갈등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갈등관리 담당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갈등관리 담당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갈등관리 담당자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