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족친화서비스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가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가족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가족친화서비스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족친화서비스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가족친화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
2.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
3.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제 및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도입
4. 법령위반 등 사후관리 강화,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5. 가족친화 실태조사ㆍ수준조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운영
6.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성평등가족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