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6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