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24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