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5.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소집해제)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일 것 가. 장기복무 장교 : 10년(단기복무 장교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단기복무 장교 : 3년(다만,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한다.) 다. 준사관 : 5년 라. 장기복무 부사관 : 7년(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제외한다.) 마. 단기복무 부사관 : 4년 7.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에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으로서 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 총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사람일 것 8.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일 것   □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군복무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또는 부대ㆍ직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는 사람 6.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으로서 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img id="164631145"> </img> ○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제적등본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6. 독립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7.「6ㆍ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병무청장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img id="164631117"> </img> ○ 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선정 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결과를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신청에 대한 특례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재검토 기한 ○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2025-3호, 2026. 1. 1.>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