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수요를 집중 발굴 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과 국민생활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요청 인원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배정한다. <img id="160549111"> </img>   4. 배정절차 <img id="160549121"> </img>  가. 복무기관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배정요청서 기재 내용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등   2) 신청 방법 :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 사회복무요원 활용 관련 복무기관별 세부과업 상세기재 후 제출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배정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6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을 부담하는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소방청, 산림청 등)를 정확히 기재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