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17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한다.
2. "동원예비군훈련"이란 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예비군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다음 각 목의 훈련유형을 말한다.
가. "동원훈련Ⅰ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Ⅰ형"이라 한다.)
나. "동원훈련Ⅱ형(비숙영)"이란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Ⅱ형"이라 한다.) 단,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을 말한다.
3.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한다.
4. "간부교육"이란 예비군지휘관(자)과 동원실무자 등 예비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대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말한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7.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 부대장을 말한다.
8. "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9.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10. "전국단위훈련"이란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11. "보충훈련"이란 예비군에게 최초 부과되는 훈련인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2차 및 3차 훈련이다.
12. "위임훈련"이란 훈련시행의 권한을 예하부대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13. "연도 이월훈련"이란 해당 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부과되는 훈련을 말한다. (이하 "이월훈련"이라고 한다.)
14. "예비군자원관리부대"(이하 "자원관리부대"라 한다.)란 통상 수임군부대의 예하부대로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이다.
1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6. "원격교육"이란 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17. "상비예비군"이란 예비군법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의거,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상비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소집하는 상비예비군(단기)과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하는 상비예비군(장기)으로 구분된다.
18. 예비군훈련 참가비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훈련비,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통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예비군 교육훈련(이하 "예비군훈련"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예비군훈련 목적 및 중점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제5조 (예비군훈련의 중점) 예비군훈련은 신분과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신분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임무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동원예비군훈련은 전시 부대 증ㆍ창설 절차를 숙달시키고,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나.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전투기술 숙달 및 동원태세 확립과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3. 간부교육은 예비군에 대한 전투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 그리고 직책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예비군훈련 체계 및 임무
제6조 (예비군훈련 체계) 예비군훈련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조정ㆍ통제, 평가 등을 실시하며, 간부교육 중 학교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통제하여 실시한다.
2. 예비군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각 관의 임무) 각급 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작성ㆍ하달하며,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각 군 규정 또는 지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
3. 작전사령관은 중간 지휘관리 제대의 장으로서 수임군부대의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평가 한다.
4.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예비군훈련 규정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예비군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담당부대에 대한 훈련지원과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감독, 평가 등을 실시한다.
5.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부대별임무와 여건을 고려 예하부대 훈련의 조정ㆍ통제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훈련지시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제4장 예비군훈련 지침
제1절 기본지침
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①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② 훈련시간은「예비군법」제6조 및「병역법」제49조에 따라 부과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재복무 후 전역한 자의 예비군훈련 부과시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
1.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
2.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④ 상비예비군(단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제9조 (훈련시기)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집방법) ① 동원훈련Ⅰ형 소집은「병역법」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병역법 시행령」제3조의 4에 따른 전자고지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상비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소집은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② 동원훈련Ⅱ형, 상비예비군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제6조의 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
③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예비군법」제6조의 2 제1항 및「예비군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여 소집한다.
④ 동원예비군의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병무청 및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⑤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 작계 3차 훈련(예비군훈련장 소집대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훈련부대는 예비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훈련 일정을 공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관리부대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한다.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부대가 훈련소집 31일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계획을 입력하고, 훈련소집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에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시되어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ㆍ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 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무단 불참한 예비군에게는 제18조 제4항에 의해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5. 예비군이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⑥ 모바일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비군지휘관(자)은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고지일 포함)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한다.
2. 예비군지휘관(자)은 예비군의 모바일 훈련소집통지서 수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7일간의 고지 기간을 준수한다.
3. 모바일 전자고지 이후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열람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4. 모바일 전자고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훈련 소집통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훈련 차수별 소집통지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1차 및 2차 훈련 소집통지 시 방문 통보가 용이하거나, 우편 소집통지 시 수취 불능인 경우에는 방문 통보가 가능하며, 고발과 연계된 3차 훈련의 소집통지서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기, 방문 통보 등 고발의 입증이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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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소집일 기준 소집통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인터넷 신청은 신청일 포함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완료한다.
나. 모바일 전자고지는 고지일 포함 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완료한다.
다.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은 전달일을 미포함하여 훈련소집 7일 전까지 완료한다.
1)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적용 예시는 별표 4를 참고한다.
3. 예비군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는 추가 홍보활동(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병행한다.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수신동의 결과를 유지한다.
4. 통지서 전달수단 및 훈련 행정정리는 개인의 훈련차수에 맞게 적용한다.
5. 예비군 지휘관(자)은 소집일 7일 전까지(전달일 미포함) 수령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6. 모바일 전자고지로 소집통지하였을 경우소집일 16일 전(고지일 포함)까지 수령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고지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수단으로 재통지한다.
제11조 (훈련방법) ① 전ㆍ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되, 세부과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한다.
② 성과위주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한다.
③ 예비군훈련의 입ㆍ퇴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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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훈련Ⅰ형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로부터 개별 입영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시에는 집결지) 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한다.
2.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이동 거리가 100km 이상 및 원활 한 이동에 제한을 주는 사유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 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국직부대의 동원훈련Ⅰ형 입소시간은 12:00로 적용하며, 국직 부대로 입영하는 해ㆍ공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다만, 육군 예비군이 해ㆍ공군부대로 입소할 경우에는 해ㆍ공군 입소시간을 적용한다.
4. 간부, 공군 병의 훈련 입·퇴소시간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5. 맞벌이 또는 한 부모 예비군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학) 중인 자녀의 등원(교)을 위해 정해진 입소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가족관계 증명서 및 재원·재학 증명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시간 기준 최대 2시간 이내까지 지연 입소 허용
④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영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 해당 부대의 예비군지휘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 예비군부대가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임받고자 할 때는 위임심사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연도 훈련 개시 전 수임군부대장에 의해 훈련 준비사열을 실시하여 훈련 위임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예비군부대 위임교육 심사기준은 우수한 교관 및 조교 확보 여부, 교육장비 및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구비여부, 해 직장부대 훈련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훈련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한다.
3. 위임직장부대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임군부대장의 승인 후에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가. 위임직장부대 훈련은 직장예비군 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을 실시하며, 과제별 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활용한다.
나. 사격훈련은 위임직장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실시하되, 사격장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며 수임군부대는 훈련 지도 및 통제를 강화한다.
다. 동원훈련Ⅱ형의 주특기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 통합 실시 하되, 훈련여건상 자원관리부대에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병특기에 통합하여 직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비군훈련의 전부(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시행할 경우, 원격교육 시행여부, 교육대상, 과목 및 시간은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유형별 훈련 지침
제12조 (공통과목) ① 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사격은 공통과목으로 전 부대가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교육은 투철한 국가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하고, 예비군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실시하며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의 안보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가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강사 교육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강사 안보교육시 훈련부대 지휘관이 지정한 관계관은 전문 강사의 강의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는지 교육장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전문 강사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부대 지휘관이 교육한다.
나. 지휘관 교육은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지침에 따라 부대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1)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영관장교)의 직접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교관을 운용하며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한다.
2) 부대소개, 작전계획 및 예비군임무, 부대별 지역전사, 훈련 간 유의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지침에 따른다.
3) 교육자료는 군에서 제작 / 배포한 교재,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시사자료 등을 활용하며 내용의 적합성은 각 군 및 국직부대장 책임 하에 검토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2. 개인화기 사격은 연 1회 사격함을 고려하여 수준유지를 위한 기초사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사격발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동원훈련Ⅰ형은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사격한다.
2)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3)권총은 5발 1회 사격을 실시하되, 필요시 5발 추가 사격이 가능하며, 소총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격을 실시
4)저격수요원 사격은 실거리사격 원칙 하 40발을사격 하되, 영점 10발(3발 2회, 4발1회), 연습 10발(1회), 측정 20발(10발2회)로 구분하여 사격한다. 다만, 실거리 사격장 제한 시 예비군사격장에서 축소 사격을 실시한다.
5)개인화기 사격의 합격판단기준은 각 군이 정한다.
6)사격자세는 엎드려쏴 또는 입사호(立射壕:서서 사격할 수 있도록 깊게 판 구덩이) 자세로 하되, 사격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부대장이 결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권총사격은 서서쏴 사격을 실시하고,안전대책을 강구한다.
7)각 군 총장 승인 하 장비위주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훈련, 포병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8)모든 유형의 훈련에 포함된 개인화기 사격에 대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 사격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나. 사격 간 총기운용 및 탄약불출은 다음과 같다.
1) 동원훈련Ⅰ형은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하고, 동원훈련Ⅱ형과 기본훈련은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용하되, 총기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20회(100발) 이내로 이용한 후 교체하여 사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2) 탄약불출은 중앙통제관 통제하에 좌·우선통제관(탄약 불출전담관)이 탄약분배대에서 탄알(집) 수령 후 사수 통제원에게 전달하며, 사수통제원은 중앙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사수에게 탄알(집)을 인계하는 절차로 한다.
다. 통제관 및 사수통제원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사격훈련 간 사격통제관은 중앙통제관 1명과 좌·우선 통제관 각 1명씩 운용한다.
2) 사수통제원은 사로별 1:1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수 통제원은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하되, 동원훈련 시에는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부대장 판단 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사격장은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2) 사격 간 청각보호장비(귀마개 등)를 착용시켜 예비군의 청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 응급환자 수송용 차량을대기시킨다.
4) 사격 전ㆍ후에는 반드시 약실검사(사격 후 약실에 탄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일)를 통해, 잔탄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한다.
5) 사격 시 군의관, 응급구조사(의무부대 부사관), 예비역 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상기 인원 활용이 제한될 시 응급처치능력이 있는 인원(안전관리과정 등의 교육을 받은 예비군지휘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그 밖의 예비군사격장 관련 안전대책은 부대별 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 부대장 책임 하 세부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 (동원예비군훈련) ① 동원예비군훈련은 간부 1∼6년차와 병 1∼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병력동원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숙영) 동안 숙영하며 훈련을 실시한다.
2.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Ⅰ형을 미이수한 예비군이 동원훈련장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 등 지정된 훈련장에서 숙영(2박 3일) 또는 비숙영(4일) 훈련을 실시한다.
② 동원훈련Ⅰ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의 증ㆍ창설부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전시 완편 대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 한다.(다만, 해병 6여단 및 연평부대는 부대장 책임 하에실시할 수 있다.)
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를 훈련대상으로 한다.
나. 병은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훈련대상으로 한다.
다. 위 가 목, 나 목의 대상자 중 방침일부보류 대상자는 방침보류 직종에 따른 훈련유형 및 시간을 적용한다.
2. 증ㆍ창설 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3.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환요원, 동원 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소속 편제 유지 훈련을 실시한다.
가. 대대∼전방군단, 함대사·비행단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해·공군은 해작사·공작사에서 전비태세검열 또는 이와 준하는 방법으로 훈련통제 및 평가를 실시토록 각 군에서 세부지침을 정립하여 시행한다.
나. 기간편성부대 및 작전지속지원부대는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중대단위로 훈련규모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한 훈련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분ㆍ소대 단위 소속 편제 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6.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은 아래와 같다.
가.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은 전시 부대창설절차 숙달 및 작계 실효성 검증과 상급부대 주관 하 사단급 전투력 복원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나. 훈련시기와 대상은 각 군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7. 전시전환요원 훈련은 아래와 같다.
가. 증ㆍ창설부대에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 훈련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한다.
나.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은 소집부대장의 요청 시 전환요원을 훈련에 참가 시킬 책임이 있으며, 전환요원이 변경될 시 소집부대에 즉시 명단을 통보한다.
다. 소집부대장은 훈련 2개월 전에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에게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전시전환요원 명령 발행부대에 파견 명령을 의뢰한다.
라. 전시전환 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Ⅰ형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 1일 전 12:00까지 도착하여 훈련을 준비한다.
마. 훈련 대상자는 불참 시 징계처리토록 각 군 규정에 반영하여 통제를 강화한다.
8. 동원훈련Ⅰ형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은 아래와 같다.
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동원훈련Ⅰ형 추가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
나. 각 군은 입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다. 병무청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9. 국직부대 동원훈련Ⅰ형은 아래와 같다.
가. 국직부대장은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일정을 협조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나.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직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장을 지원하는 군은 급식, 예산,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교관지원 등의 훈련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다. 국직부대 동원훈련Ⅰ형은 매년 지정부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실시한다.
라. 국직부대는 동원훈련Ⅰ형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10.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아래와 같다.
가.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한다.
나. 훈련단위별 소집권자는 군단급 단위 이상은 국방부 장관, 사단급 단위는 참모총장, 여단(연대) 단위는 군단장급 지휘관, 대대급 단위는 사·여단장급 지휘관이다.
다.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통제훈련 시 적용한다.
11. 쌍룡훈련은 육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12.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은 아래와 같다.
가.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지방병무청 지원을 받아 입영훈련(2박 3일)을 실시한다.
나. 입영지원소대에 편성된 보충역은 동원훈련Ⅱ형에 편성하고, 개인화기 사격은 미실시한다.
다. 직책수행훈련은 병무청 교관을 지원받아 1일(8H) 이상 실시한다. 단,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은 각 기관의 능력과 교육해야 하는 직책을 고려하여 교관선정, 훈련지원 등을 적극 협의한다.
라. 훈련에 대한 세부 계획은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한다.
13. 지휘서신 발송은 아래와 같다.
가. 소집부대장은 동원예비군 및 전시근로소집지정자에 대한 지휘서신을 군사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수신율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메일(E-mail)주소가 확보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 우편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대상별 지휘서신을 아래와 같이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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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지휘서신 발송 시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Ⅰ형 비대상자에 대한 발송 방지를 위해 지방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자명부를 확인, 지휘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14.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훈련은 아래와 같다.
가. 통합수송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입소는 각 군에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통합수송(입·퇴소)은 각 군 책임 하 시행하며, 개별 입소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 중식은 부대여건에 따라 도시락, 부대급식 등으로 지원한다.
③ 동원훈련Ⅱ형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
1.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간부(하사 이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군 현역병으로 근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후 소집 해제된 자와 동일하게 훈련을 부과한다.
2. 훈련시기는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Ⅰ형 참석여건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Ⅰ형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
3. 훈련시간은 4일 또는 2박 3일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 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시행한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 사격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책 수행훈련으로 대체한다.
④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신분 및 부대별 훈련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
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동원훈련Ⅰ형 미참석 후 추가훈련이 없을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을 참석한다.
나.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위주훈련을 계획 및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
1) 숙영훈련(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며, 입·퇴소 시간 및 지연 도착자에 대한 통제는 동원훈련Ⅰ형을 따른다.
2) 개인총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화기 사격은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각 2회 10발을 사격. 다만, 공군 병에 대한 사격기준은 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훈련 후 행정처리는 제18조를 따른다.
4) 훈련 일정 조정은 제22조를 따르되, 제22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에는 동원훈련Ⅰ형의 절차를 따른다.
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훈련과 휴일예비군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 단위 통합훈련 또는 지정된 부대에서 실시하고, 해군 및 해병대 간부는 수임군부대에서 2개월 전 훈련부대로 최초 훈련대상을 통보하고 2주 전 최종 훈련대상을 상호 확인하며 훈련담당부대는 훈련 후 1주일 이내 수임군부대로 훈련결과를 통보한다.
마. 수임군부대장은 공군 동원훈련Ⅱ형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매년 1월 초까지 공군 훈련담당부대(공군 교육사령부 제27예비단)로 통보한다.
2. 육군 및 해군(해병대) 병(4일)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
가. 훈련장 수용능력, 가용 교관 및 조교, 통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하되, 소수인원 병과는 보병에 통합훈련이 가능하다.
나. 병과 훈련은 병과부대로 입소시켜 훈련하거나 훈련시설 및 소집여건 제한 시는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고, 병과부대에서 교관조를 지원한다.
제14조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한다.
2.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연간 12시간) 작계지역에서 실시한다.
나. 반기별 훈련시간은 아래 내용에 따라 편성한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별로 적용되는 반기 작계훈련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예비군 전·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 작계훈련시간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입자의 잔여 작계훈련 시간과 전입 부대의 작계훈련 편성시간이 다를 경우, 선소집 또는 별도 편성 등의 방식으로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여 시행한다.
다.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부대훈련(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ㆍ충무ㆍ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 등)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ㆍ 군ㆍ경ㆍ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
1)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예비군부대의 훈련은 최소 훈련 1개월 전까지 훈련 시기 및 참가규모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작전통제부대장 또는 상급부대 통제 훈련 시 지휘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훈련규모를 편성한다.
라.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은 훈련성과와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바. 무기수송을 위한 차량계약 및 수송은 각 수임군부대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도난 및 피탈방지를 위해 호송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사. 수임군부대장은 무기가 불필요한 진지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무기를 지급하여 훈련한다.
아.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불시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을 소집한다.
자. 평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군 총장 및 작전사령관 책임 하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해안경계, 내륙 취약지 수색정찰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3. 감시정찰반이 편성된 예비군부대는 각 군 통제 하에 훈련과제를 편성하여 숙달한다.
제15조 (간부교육) ① 간부교육은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부대교육은 동원실무자, 예비군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교육, 수시교육, 기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소집교육은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 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의 통제 하에 훈련개시 전에 실시한다.
2. 수시 및 기회교육은 각급 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학교교육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실시 하되, 별도의 교육기관(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교육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부임교육은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업무, 예비군 훈련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신규 임용·승진 시 해당 직급별로 실시
나. 직장예비군지휘관 : 임용 후 4년 주기로 실시
3. 직무교육은 현역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양성교육은 현역간부, 군무원을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의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훈련) ① 지휘요원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휘요원 소집교육은 전·후반기 구분하여 작계훈련 전에 실시 한다.
2. 지역대 참모,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및 소대장은 임명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을 부과하되, 임명 전 이수한 훈련 시간은 연간 훈련시간에서 공제하고, 세부훈련 유형은 부대 여건을 고려 하여 실시한다.
3. 소집교육 불참자는 작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을 부과하고, 작계훈련 또는 소집교육 중 일부 참석자의 잔여시간은 작계훈련으로 부과한다.다만, 전·후반기 2회 소집교육 대상자 중 1회 무단 불참자는 연간 22시간의 훈련을, 2회 무단불참자는 연간 24시간의 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4. 지휘요원은 개인 불희망, 타지역 전출, 작계훈련 2차 훈련 무단 불참한 경우 면직되며, 이수한 훈련시간은 공제 후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한다.
5. 부대 통·폐합 등 부대 사정에 의해 면직되거나, 타 지역에서 후반기에 재임용된 경우 훈련시간은 지휘요원 훈련시간(20시간)을 적용하며, 이수한 훈련시간을 공제 후 부과한다.
6. 7∼8년차 예비군소대의 소대장이 6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지휘요원 훈련을 부과한다.
② 도서지역 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서지역 예비군훈련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면대 소속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2. 1∼6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기본훈련(8시간)과 작계 훈련(12시간)을 실시한다.
3. 도서지역은 전ㆍ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작계위주 훈련과제를 선정하고, 간이 훈련장을 설치하여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을 실시하되, 사격은 현역교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도서면대가 편성되어 있거나 도서지역 간 교량이 설치 되어 있는 지역은 2∼3개 단위의 훈련권역별로 통합하여 예비군 지휘관을 교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훈련대상 중에서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 내륙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작계훈련 12시간을 부과하고, 미부과자 및 무단불참 후 전입자는 훈련차수 증가 없이 신분별ㆍ연차별 훈련을 적용한다.
5. 내륙지역에서 도서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제 2호의 훈련시간을 적용하되, 기 이수한 훈련시간은 공제한 후 부과한다. 다만, 내륙지역에서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한 훈련은 재부과한다.
③ 지원예비군 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예비군은 작계훈련(6시간) 연 1회를 실시한다. 다만, 부대 창설 시 창설교육, 재난 시 구호활동, 작계훈련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군 주관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원예비군 중 지휘요원은 반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 및 작계훈련(6시간)을 실시한다.
3. 지원예비군 중 3차 훈련 무단 불참자도 타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하되, 이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훈련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여성예비군 훈련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 1회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
나. 소대장은 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을 추가한다.
5. 특전예비군 훈련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
가.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 작계 훈련(6시간)을 실시하고, 최기 특전여단에 1박 2일 입영 하여(16시간) 훈련을 실시한다.
나.작계훈련 불참자는 제18조 제4항에 의해 3차 훈련 무단 불참자 고발조치로 처리한다.
다.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 하며, 3차 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 상비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상비예비군훈련은 상비예비군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과한다.
2.훈련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상비예비군(단기)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상비예비군(장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하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상비예비군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영부대 이상 제대에서 통제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1일 훈련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그 밖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상비예비군을 운용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하 국방부 직할부대장 이라고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예비군훈련 관리
제17조 (훈련관리) ① 예비군훈련의 관리절차는 계획, 준비, 실시 및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결과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훈련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비군훈련 정책을 구체화하여 모든 예비군훈련 활동간 시행·적용될 수 있도록「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하달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계획과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전사 및 수임군 부대에 하달하며,「병역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그 다음 해의 상비 예비군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15일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8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③ 훈련준비를 위하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개시 전에 예비군훈련 계획 수립 등 모든 훈련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훈련 준비세미나 등을 통하여 훈련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 담당 부대의 교육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④ 훈련실시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담당부대의 훈련장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일 입소인원은 훈련장 수용능력과 순환식 훈련 가능여부를 고려 적정 입소 인원을 판단, 통제하며 자원과다로 훈련이 제한되는 부대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인접훈련장으로 조정하여 훈련할 수 있다.
2. 예비군훈련은 전 인원 동시 실습위주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화 교전훈련장비, 영상모의 사격장비, 서바이벌(마일즈)장비 등의 교보재를 활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으로 통제하며, 성과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훈련방법을 발전시킨다.
3.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병역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훈련 6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훈련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훈련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성과측정을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은 예비군훈련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분석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예비군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훈련 후 행정처리) ① 동원훈련Ⅰ형 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도인접 간 소집부대와 관할 지방병무청은 인도 인접서에 의해 인도인접 결과(입영, 강제ㆍ정상 귀가 등)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2. 귀가자에 대한 증빙은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 및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작성된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한다.
3. 소집부대는 훈련이 종료되면 즉시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한다.
4.자원관리부대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훈련참석 여부를 소집부대 훈련종료 후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결과로 확인한다.
5.예비군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수령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비군지휘관이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1부를 출력하여 제공하거나, 별지2 서식을 활용하여 소집부대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집부대에 보관하고 1부는 개인에게 준다.
6.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지참하여 신고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훈련소집 부대장이 발급한 것과 동일하다.
8. 소집부대는 정상이수자를 제외한 귀가 및 조기퇴소자에 대한 훈련 이수시간 입력 시 비고란에 세부사유를 작성하며, 훈련종료 후 추가 교육 부과 시 적용한다.
9. 동원훈련Ⅰ형과 관련된 필수 행정서류인 인도인접서, 소집명부, 조기퇴소 심의의결서(첨부서류포함, 각 군 양식준용),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필증은 훈련종료 후 3년간 보존한다.
10.상비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는 동원훈련Ⅰ형에 준하여 조치한다.
②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의 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훈련부대는 훈련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훈련 당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결과를 입력한다. 다만, 2일 이상 훈련유형 참석결과는 훈련종료일에 입력한다.
2. 예비군부대는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결과를 확인한다.
3. 훈련입소 후 강제퇴소자 및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후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차후 훈련 부과 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하며,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 후 증빙서류 제출자는 동일 차수를 적용한다.
4.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한다.
③ 원격교육 행정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④ 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1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2차 훈련을 부과하고, 2차 훈련에 불참한 자에게는 3차 훈련을부과한다. 3차 훈련 무단불참자는 고발 후 3차 훈련을 재부과하며,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 훈련유형별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훈련Ⅰ형
가. 무단불참자, 강제 귀가자에 대한 조치절차는 아래와 같다.
1)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
2)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없이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
3)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훈련을 계획하는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Ⅰ형을 실시한다.
나. 훈련취소(제외) 부대에 지정된 자, 연기자, 소집통지서 미 교부자와 정당한 사유(관·혼·상·제, 신검 불합격 등)에 의한 귀가자(4시간 공제) 등은 동원훈련Ⅱ형 대상자로 적용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에 대해 추가훈련을 계획하는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Ⅰ형을 실시한다.
1) 연기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동원훈련Ⅱ형으로 전환된 경우는 숙영훈련(2박 3일) 또는 비숙영(4일) 훈련을 실시한다.
2) 인도인접 간 신검 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는 동원훈련Ⅱ형에서 4시간을 공제하여 부과한다.
다. 훈련 일부를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질병 또는 관, 혼, 상, 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 한 자는 동원훈련Ⅰ형의 훈련시간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 만큼 공제하고 잔여 시간을 동원훈련Ⅱ형으로 부과한다.
2)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는 이수시간을 제외한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을 부과한다.
라.연기자, 귀가자 등이 재부과된 훈련에 무단불참한 경우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원훈련Ⅱ형 2차 훈련을 부과한다.
마.무단불참하여 지방병무청에서 고발된 자가 재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 할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 3차 훈련을 부과한다.
2.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가. 훈련유형별 2차 훈련 무단불참 시는 3차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 시 마다 매회 고발한다.
나. 부과된 3차 훈련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다만, 3차 훈련으로 부과 된 훈련시간에서 일부 연기 및 정당한 조기퇴소의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3차 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다.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 입영훈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장교 및 부사관 입영훈련은 각 군별로 3차 훈련까지 입영훈련을 실시하며, 이후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4일(32시간)간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입영훈련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각 군 또는 수임군부대장 승인 하 3차 훈련 이전 4일(32시간)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공군 간부 및 병은 3차 훈련까지 실시하며, 고발조치는 예비군관리부대에서 실시한다.
3) 입영훈련 대상자 중 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 없이 차수를 증가하여 차기 훈련을 부과하고, 인도인접간 신검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에는 4시간을 공제하고 차후에 동일차수를 적용한다.
4) 질병 또는 관·혼·상·제 등으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자는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은 훈련을 부과한다.
5)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가 차기 훈련 시 입영훈련을 실시할 경우 28시간에서 잔여훈련시간을 부과하고, 4일(32시간)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 1), 2)에 해당 훈련시간에서 이수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에 대해 차기 훈련을 부과한다.
라.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과부과 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과 이수한 훈련시간 만큼 면제 처리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훈련 대상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 행정착오로 부과한 훈련에 예비군이 입소하였을 경우 정상훈련이 가능할 경우 입소 조치하고, 훈련이 불가 할 경우에는 해당일 훈련은 입소 조치 없이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바.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 연도 신분, 연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 시 계속 부과한다.
사. 후순위 조정된 예비군 중에서 예비군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예비군소대장, 예비군지역대 참모로 임명된 자가 후반기 훈련 이수 전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작계훈련 전반기 또는 후반기 2차 훈련 무단불참 시에는 연차별 신분에 따른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훈련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후반기 재임용된 경우는 예비군 지휘요원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이수한 훈련시간을 공제 후 부과한다.
아. 전ㆍ출입자에 대한 훈련 부과는 전입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1) 전입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등록된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기간을 고려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2) 자원관리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전출ㆍ입이 발생하고 훈련장이 동일할 경우 전출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적용하되 훈련결과는 전입부대에서 처리한다.
3) 1ㆍ2차 작계훈련은 전입부대의 훈련주기에 맞추어 부과한다.(전출부대에서 기 부과된 경우 재부과)
3. 원격교육
가. 의무로 시행하는 원격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충훈련을 부과한다.
나. 원격교육 미수강자에게 소집훈련을 부과시에는 그 소집훈련을 1차 훈련으로 하며, 이후 행정처리는 제18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한다.
4. 기 타
가. 거주불명 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1차 및 2차 훈련 부과 후 불참처리하며, 3차 훈련 부과 후 미교부로 처리하고, 훈련종료 후 고발조치한다. 이후 해당훈련은 계속 부과하며 미교부 처리한다.
나.예비군훈련의 미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동원훈련Ⅰ형 소집통지서 교부) 되기 전 부과한 예비군훈련은 훈련 3일 전까지 취소 조치하고 예비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취소된 사실을 미 인지한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한 경우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귀가 조치 시는 4시간을 훈련이수로 처리한다.
라. 1차 및 2차 훈련 참석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은 참석과 동시에 폐기하고, 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마. 소집통지서 지연교부로 해당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미교부로 처리한다.
⑤ 재난피해 및 재난동원관련 훈련이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그 밖의 훈련 이수처리에 관해서는 재난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 특별재난지역에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그 동원된 시간을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잔여훈련시간, 다음 연도 훈련시간 순으로 이수처리하며, 이월훈련은 제외한다.
제19조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제20조 (전국단위훈련) ①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속 편제유지가 요구되는 동원훈련Ⅰ형, 작계훈련은 제외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②훈련부대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계획을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시한다.
③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부터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한다.
④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훈련장 여건이 가용할 경우 15~2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수임군부대는 해당연도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를 해 부대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한다.
⑤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한다.
⑥전국단위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차후 훈련을 부과하여야 한다.
⑦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를 허용한다.
제21조 (휴일예비군훈련) ①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은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으로 한정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②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지침에 따라 훈련부대별 연간 휴일예비군 훈련 일자를 편성하고, 연초에 이를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한다.
③훈련담당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ㆍ후 15분 이내에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홈페이지ㆍ예비군앱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훈련에 참여한 교관(현역,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에게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한다.
제22조 (훈련일정조정 등의 승인권한) ① 재난지역선포, 악천후,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 발생으로 예비군훈련 일정을 조정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훈련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된 훈련의 일정 조정은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하고, 동원훈련Ⅰ형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그 밖의 훈련은 수임군 부대장의 판단 하에 시행한다.
2. 악천후, 재난 등으로 인해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동원훈련Ⅰ형은 각 군 참모총장, 동원훈련Ⅱ형, 지역예비군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을 종료하고, 잔여 훈련시간에 대한 이수처리는 동원훈련Ⅰ형 잔여 훈련시간 전체를, 동원훈련Ⅱ형 및 지역예비군훈련은 잔여 훈련시간을 1일 단위로 적용한다. 단, 간부 및 공군 병은 제13조 제4항을 따른다.
3. 악천후, 재난 등으로 훈련 전에 훈련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훈련시간을 차감한다.
가. 훈련 시작 7일(00:00 기준) 전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차감하지 않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img id="160549765">
</img>
나. 훈련 시작 7일(00:00 기준) 전부터 훈련 1일 전(00:00 기준)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는 4시간을 차감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img id="160550023">
</img>
다. 훈련일 기준(00:00 기준) 24시간 이내에 훈련조정 통보가 될 경우는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일 당일 훈련시간을 차감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img id="160550121">
</img>
라. 가목 적용 시, 훈련이 조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훈련입소를 위해 훈련장에 도착한 예비군은 4시간을 차감하며, 나목과 다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동원훈련Ⅱ형의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1일차에서 차감한다.
바. 훈련이수 시간 차감은 동일 훈련유형에서 시행하되, 이 외의 경우는 수임군 부대에서 판단 후 각 군 승인 하 시행한다.
사. 훈련일정이 조정되기 전에 훈련을 연기한 경우는, 이수처리에서 제외한다.
4. 예비군훈련시간 중 예비시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① 「예비군법」제5조, 제6조 및 본 훈령 별표5, 별표6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 자(이하 "법규 및 방침보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보류 제도
가.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는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동원이 보류된 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원 대상자로 관리한다.
2)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다만, 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이수해야 할 훈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1)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된다.
다. 보류제도는「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라.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한다.
2. 보류 방침
가.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 기관의 소요제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다.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1)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3)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2)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3)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4)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180일 또는 1개 학기 이상을 재학(근무)시 보류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학기간(각 학교 학칙에 의거 재학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류기간으로 적용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또한, 보류적용 요건을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시 통상적으로 1학기는 3.1.~8.31., 2학기는 9.1.~2.28.로 적용을 하되,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80일 또는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6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교사는 연속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5) 1)∼3)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마.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바.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1)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3. 보류절차
가.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 앱),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가)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한다.
나) 각급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2) 국외 출ㆍ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ㆍ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복수 국적을 소지한 예비군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ㆍ귀국할 경우 출ㆍ귀국 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 해당 예비군의 출ㆍ귀국 사항을 확인한 후 보류 처리한다.
3)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의 보류조치는 학적 보유 자료에 의거 직권처리 한다. 다만, 관련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하고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나.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다.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질병 및 심신장애인(「병역법」및「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한다.
나)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다) 최초진단서의 병명과 같은 병명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연속하여 치료받고 이에 대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보류기간은 최초진단서와 추가진단서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후 잔여 훈련부과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예"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 7개월로 계산) 따라서 잔여훈련을 부과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라)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되 진단서의 해석은 별도의 시작기점을 미 명시 한 경우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하고, 시작기점[발행, 입원, 수술, 수상일(사고일) 등]을 명시한 경우는 명시된 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중증질병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 병명과 향후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고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마)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 후 소집해제된 사람의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 상의 전산코드가 ①(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의 경우 보류 처리할 수 있다.
4. 보류해소 절차
가.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나. 예비군지휘관이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던 자에 대한 보류해소 사실을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예비군지휘관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보류해소 조치하고, 예비군이 보류해소 직권처리 사실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귀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 보류조치를 해소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 처리한다.
다.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따라 직권 처리한다.
라.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마.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바.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한다. 다만,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사. 외항선원 관리는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 일을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하며,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 한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가.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의 1차 및 2차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한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해소일까지로 산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보류자 신분 상실 시
1) 별표5, 별표6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자(이하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라 한다.)가 신분 상실 시는 신분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훈련을 부과한다. 다만, 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 훈련을 부과한다.
2) 방침일부 보류자
가) 일부보류 신분으로 180일 이상 종사자의 해당 연도 훈련시간은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나)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다.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1) 법규 및 방침보류자가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이월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부과한다.
나)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하선 후 부과한다.
다)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부과한다.
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되기 前 부과된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해당 연도 방침보류자 신분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하며,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3)해당 연도에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2차 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다만, 무단불참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보류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유형으로 추가 부과한다.
4)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학 등)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라. 예비군지휘관(자)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 유형별 1차 또는 2차 훈련 대상으로 입력 후 훈련 결과를 보류로 처리한다.
6. 보류자 관리
가.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한다.
1)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보류신분으로 등록된 후 분기 1회 이상 문자메시지, 유ㆍ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한다.
2)장기보류자는 보류 신분 유지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유지한다. 확인책임기관을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나. 보류자는 법규 및 방침보류자 순으로 보류자 소대를 편성하되, 방침보류자 중 동원 가용자원은 해당부대 작전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한다.
다. 보류자 전출시 보류원서 원본을 신 거주지 예비군부대로송부(우편 또는 FAX)하고, 전 거주지 예비군부대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라.전입자에 대하여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미 접수 시 재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①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 앱),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전송,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ㆍ출국 현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수행으로 연기를 예비군 홈페이지 및 예비군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개인 사유서에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 가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근무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연기원서는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병무청으로부터 연동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동원훈련Ⅰ형 연기정보를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 연기 처리한다.
④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전화나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⑤ 훈련입소 이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소 조치하며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 불응 시 강제퇴소 조치한다.
⑥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계획된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와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으나,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는 2회 연속해서 제출할 수 없다.
2. 진단서는 명시된 치료기간 동안의 훈련에 대해 연기처리가 가능 하고,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진료일 당일 훈련만 연기처리가 가능하다.
⑦ 구체적인 연기사유와 사유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7과 같다.
제7장 예비군훈련 지원
제25조 (활용 및 관리) 예비군훈련 지원요소에 대한 활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훈련 지원요소는 각 군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각종 지원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여부와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제26조 (교육훈련 교보재 및 탄약) 예비군훈련 교보재 및 탄약은 각 군 탄약규정, 교육훈련지원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훈련시설 및 예산) ① 훈련시설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설의 소요제기, 사업집행, 관리ㆍ운영, 조정 및 통제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적정 훈련장 확보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 표준규격 및 보유기준을 준수한다.
3.각 수임군 부대에서는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장 및 시설의 일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장 개방 시는 각 군 지침에 따른다.
가. 개방 시는 개방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안보 확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한다.
나. 개방 전 훈련장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고예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사시설 보안대책이 강구된 가운데 개방한다.
다. 정기적으로 개방 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훈련예산 활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국방부장관(예비전력정책관, 계획예산관)에게 제기한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훈련장 부지 등의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제기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다.
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제기한 예비군훈련 소요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한다.
2. 예비군훈련 참가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Ⅱ형 참가비는 1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중식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훈련 유형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에서 교통비(입소), 급식비를 지급하고, 소집부대에서 교통비(퇴소), 훈련비를 지급한다.
2) 동원훈련Ⅱ형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3)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4) 급식지원을 받는 예비군에게는 급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5) 동원훈련Ⅱ형 중 숙영을 실시하는 훈련은 동원훈련Ⅰ형에 준해 지급한다.
6) 상비예비군 훈련은 훈련비를 지급하며, 각 군 지침에 따라 소집여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단,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퇴소)만 지급한다.
4.상비예비군훈련 참가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급식지원 기준) ① 숙영훈련 간에는 현역장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대급식(영내자 급식)을 실시한다.
②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Ⅱ형 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락 급식을 실시한다.
1. 도시락 급식을 위한 업체선정 간에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4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업체 선정 간에는 HACCP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HACCP 인증업체를 우대하여 평가한다.
3. 업체 선정 간 품질과 맛, 위생을 검증하기 위해 업체 현장실사와 전역임박장병, 부대관계자, 가용시 예비군이 참가하는 품평회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 및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한 지역 내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락 납품업체의 수용(도시락 공급)능력의 부족과 예비군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전투식량, 일반식당, 부대급식, 기타 급식방법을 각 군 승인하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예비군, 동원훈련Ⅱ형 훈련부대는 훈련 간 급식 수준에 대한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급식업체와 메뉴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메뉴개선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치료 및 안전 활동)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병무청장은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치료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훈련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및「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세부대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에게 대군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수임군부대별 예비군훈련장의 시설물 안전진단과 훈련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위생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나.예비군훈련 시 차량 및 장비 이동 간에는 훈련소집부대장 책임 하 차량 점검, 이동 간 교통 통제 및 훈련군기를 확립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가 강구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한다.
다.훈련 입소 시부터 신검반을 운용하여 훈련 가능유무를 사전에 판단하고 훈련 간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며, 응급후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훈련 간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예비역 군의관,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을 응급처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동원훈련Ⅱ형을 희망하는 예비역 군의관을 운용할 수 있다.
2)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중 1∼4년 차는 동원훈련Ⅱ형을, 5∼6년차는 기본훈련 1일(8시간) + 작계훈련 2회(12시간)를 적용한다.
3) 대대장급 지휘관 판단 하 응소가능 여부를 파악 후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시 활용한다.
3. 민원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4. 예비군훈련 간 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 및 흡연 장소를 지정ㆍ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해당 연도 기타 예비군훈련을 일부 이수한 자가 동원훈련Ⅰ형으로 소집되어 입영훈련을 원할 경우 잔여시간 교육을 한다.
6. 동원훈련Ⅰ형 입영병력 차량수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지방병무청과 사고지역 관할 수임군부대는 사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지원한다.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① 훈련입소 지연 도착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원훈련Ⅰ형은 1시간 이내 지연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2.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 탑승한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 10:00까지 도착한 인원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지연사유가 입증이 된 경우) 하에 입소가 가능하며,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② 훈련입소 및 훈련 간 복장 불량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비군훈련 입소 시는「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
2.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하며, 훈련 간 식별된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③ 훈련 간 발생된 환자 및 음주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 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처리(관련 증빙서류 유지)한다.
2. 입소 간 확인된 음주자는 귀가 조치하되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3. 훈련 중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④ 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휴대폰 등) 장비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이 불가하다. 다만, 훈련담당부대 통제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통제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한다.
2. 무단반입, 훈련담당부대의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을 저해 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한다.
3. 기타 세부 통제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⑤ 상비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상비예비군(장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1.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군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평가결과 저조 등)
3. 상비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한 소집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동원훈련Ⅱ형 및 기본훈련, 작계훈련은 입소 간 복장불량자, 음주, 통제/지침위반,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하며, 3차 훈련에 한하여 연간 모든 훈련유형 및 귀가 사유를 통합하여 1회만 신고불참 처리한다.
제31조 (기타) ① 동원훈련Ⅰ형 입ㆍ퇴소 이동 간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소집부대)
가. 개별입영 또는 차량수송부대 판단 시 수임군 부대(소집부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수임군 부대(소집부대)는 차량 입영 시 퇴소 차량을 조치한다.
나. 차량수송계획 작성 시 차량집결시간, 출발시간, 주행속도, 차간거리, 탑승인원, 중간휴식처, 소요시간 등을 사전 답사하여 확인한다.
다. 차량마다 선임자(예비역 간부 등)를 임명하고 안전통제관으로 운용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인토록 한다.
라. 소집부대와 협조된 지점부터 호송 및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동원병력을 수송한다.
2. 소집부대
가. 차량 입ㆍ퇴소 간 호송 및 안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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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부대는 동원병력 복귀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시까지 차량별 연락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운전기사(예비역 간부 등)를 지정, 주요지점에서 연락토록 대책을 강구한다.
다. 개별 입·퇴소 시 호송 및 안내는 아래와 같다.
1) 개별 입·퇴소 부대는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교통 혼잡지역 등에 안내 요원을 배치 운용한다.
2) 부대능력 고려 소집부대에서 최기거리 터미널, 역까지 군 차량으로 수송하며, 차량운행 감독관 탑승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3. 호송단
가. 병력규모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입영확인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초집결지에서 질서유지, 수송로를 교육한다.
나. 군·병무청 합동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 시범식 토의를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원병력 수송업무체계를 정립한다.
② 악천후 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악천후(우천 시 등)로 인해 야외훈련이 불가한 경우는 훈련 대장 판단 하 실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수준에 따른 교육훈련지침은 각 군 부대훈련규정을 적용한다.
③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사시 동원을 위한 전투편성 및 비상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 반기 1회(1, 7월) SNS 또는 전화, 안내문 등 전파수단을 통해 예비군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을 확인시키고 최신화하도록 통제한다. 다만,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졸업ㆍ복학 등을 고려하여 3, 9월에 실시한다.
3.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발생 시 예비군중대는 7일 이내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킨다.
④ 소속변경 등의 사유로 원소속부대로 훈련을 응소한 경우 원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현 소속부대로 통보한다.
⑤ 여군출신 간부가 입영훈련 시는 숙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여 훈련참여 여건을 보장한다.
⑥ 훈련장 명칭 부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지역예비군훈련장은 시ㆍ군ㆍ구 명칭 부여하되 명칭 사용이 중복되거나, 도서지역 등 별도의 명칭 사용 필요 시 별도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2. 동원 예비군훈련장 및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별도 고유명칭을 부여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
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
2. 과태료 부과 관련 기타 필요서류
③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3조 (재검토 기간)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