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서면민원(이하 "서면민원"이라 한다)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을 통해 제출되는 민원(이하 "전자민원"이라 한다)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민원심사관) ① 민원처리법 제25조에 따른 기획예산처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이하 "분임심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심사관은 심사관이 지정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 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서면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서면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접수번호ㆍ접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이송)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기획예산처 직제규정상의 업무분장에 따라 민원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처리부서를 개별 또는 총괄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처리부서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접수된 민원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송받은 민원이 해당 처리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근무시간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쳐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민원은 처리부서의 처리내용을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민원인에게 회신(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해당 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 단순한 건의, 질의나 원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기관에 이첩 처리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처리부서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서면민원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결과를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의 이행)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조정위원회 등 설치ㆍ운영) ① 복합민원,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실무심의회는 제20조에 따른 민원행정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여부, 처리내용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의 요청을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분임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 및 수시검사) ① 심사관은 해당 처리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업무 능률 제고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도개선의 권고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처리법 및 이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공무원의 포상 등) 민원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국민제안업무 처리
제15조(제안업무의 관장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되는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제출 및 재분류) ① 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자가 특정한 행위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그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국민제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국민제안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8.00.>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국민제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채택 및 관리) ①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된 국민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
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
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
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제19조(우수제안 포상 등) ① 채택된 국민제안(제안성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장려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채택된 국민제안 중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 : 300만 원 이하
2. 금상 : 100만 원 이하
3. 은상 : 50만 원 이하
4. 장려상 : 30만 원 이하
③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제안 중에서 우수한 제안자 및 국민제안업무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제4호에 준하여 소정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제20조(민원행정관리위원회) ① 기획예산처 소관 민원 및 국민제안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처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실ㆍ국 주무과장,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법 등에서 회의체 구성을 통해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안건의 처리
2. 민원ㆍ국민제안업무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각 실ㆍ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④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조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21조(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조정 안건 처리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은 심의ㆍ조정관련 해당 부서 실무책임자, 감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관계자 및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심의ㆍ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또는 특정 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22조(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 ①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부의되는 안건을 토대로 다른 명칭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소위원회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법 등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전문가 참여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