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말한다.
2. "가산금"이란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강제징수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란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징수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8. "과오납금"이란 해당 업무의 신청 취소,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기관에 위탁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0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 등 관련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0의3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등 관련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산정기준의 변경) ① 위원회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영 제15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일자를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한다.
제6조(협조) 징수기관은 부담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징수 및 징수유예 등
제7조(부담금의 고지ㆍ부과)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부담금 또는 체납액 부과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8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③ 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0조(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영 제156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제12조(독촉 등)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이 발송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금의 부과) ① 영 제156조의4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 총액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산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그 처리결과 통지일까지
2. 징수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로 징수유예 신청일부터 징수유예 종료일까지
제14조(강제징수)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납액의 강제징수 결정, 결손처분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징수의 순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 강제징수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5장 부담금의 정산 및 환급 등
제16조(부담금의 정산)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3. 법령ㆍ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고, 영 제156조의2제6항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잔여 납부분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환급) 징수기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