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206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출장소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당직의 책임구역)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본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하며(각 시험포장 및 시험지 제외), 소속기관 청사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 2. 과장급 이상 보직자,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 3. 4주 이상 장기 출장ㆍ교육,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5. 퇴직준비휴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 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 편성) ① 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각 부장, 센터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6조 (당직명령) ①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명령하되 당직근무 제반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월 7일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령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등)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 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 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③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당직실(각 부, 센터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과 당직 중 특이사항을 당직명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 (보안점검) 당직근무자는 전자리더기를 이용하여 각 실별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제11조 (재택근무) ① 재택근무 기관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1시간 대기근무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팀(부기획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당직미실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직을 미실시하는 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수립된 보완대책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작동)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의 당직근무자는 출입문의 잠금상태 등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제13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각 부, 연구소, 센터,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