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예술교육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예술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교육과정은 위탁기관과의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극장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 운영 기본방향
2. 교육 대상 및 인원
3. 교육 일정 및 장소
4. 교육프로그램(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등)
5. 소요 예산
6.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장) 예술교육장은 극장에서 지정하고 극장 내 교육 공간에서 운영한다.
제2장 수강생 선발 및 전형
제5조(수강생 선발) ① 수강생 선발은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평가, 면접 평가 등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당 예술 분야의 기본 소양이 요구되는 경우
2. 지원자의 지원 동기, 수강 의지,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교육 과정 운영 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인원은 총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3.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4.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5.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손ㆍ자녀
6. 다문화 가족
7.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위탁가정 포함)
8.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
③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직전 교육 수강생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수강 자격은 극장장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전형방법) ①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1]
3. 사진 및 영상물 활용 동의서 [서식2]
4. 그 외 수강생 선발에 필요한 자료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및 전형 절차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8조(등록절차) ① 수강이 확정된 자는 교육 수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수강생을 정한다.
제9조(수강료) 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납부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교육 신청 전에 수강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극장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단체예술교육의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나. 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2. 제5조 제2항 제6~8호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나. 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감면 없음
④ 수강료 환불은 [별표1]에 따른다.
⑤ 수강료 환불 신청은 극장 홈페이지 환불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환불 신청서[서식3]를 극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폐강) 5회 이상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이 정원의 70% 미만일 시 폐강할 수 있다. 다만, 5회 미만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수강생 관리
제11조(출석) 출석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미수료처리) ① 5회 이상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하며, 미수료 처리된 수강생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 수강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2. 수업일수의 70%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타 수강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경우
4. 수업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5. 교육장비 및 기자재를 도용, 절취, 허가 없이 해체한 경우
6. 극장의 교육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5회 미만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수료) ① 미수료 처리되지 않은 수강생은 수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서식4]
③ 수료증은 수업 이수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 증명, 자격증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료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관련 사항) ① 수강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
2. 교육시설물을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시 변상한다.
3. 극장 건물 내에서 금연한다.
4.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 결석,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홍보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수강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참가제한) ① 극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수강생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수강생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극장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한 사항은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운영평가
제16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효과성
2. 교육기간의 적절성
3. 교과목 편성 및 내용의 적합성
4. 강사 만족도(전문성, 기법, 태도)
5. 교육환경 만족도
6.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이 너무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운영결과의 보고) 교육 담당자는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1. 교육실시 개요
2. 교육과정 평가 결과(설문조사결과 포함)
3. 교육프로그램(교과목 및 교육내용, 강사 등)
4. 수료생 현황
5. 예산집행 현황
6.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