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의 개정)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5. (2)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개정)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5조(「(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제27조제9항제2호, 제39조제8항 및 제40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및 제22조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3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 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7, 별표8 및 별표9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0조제7항 및 제27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단서, 제76조의6제1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의 개정」)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라)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6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및 제2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인"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인"으로 한다.
제18조(「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21.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15조제3항ㆍ제5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제2호 본문, 제4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7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수입징수관"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2조(「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7항, 제9조,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23조(「연금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연금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7. (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문단14. (2)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24조(「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정)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12. (1) (가)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6조(「융자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융자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20.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5. (5), (8)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문단8., 문단36., 문단76. (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2. (2) 및 문단31. (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문단29. (3)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9조(「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3. (2)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문단14. (1)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0조(「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2. (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