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터 제8조,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 제24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란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일괄납부업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4. "환급등 실적"이란 법에 의한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액 양도 실적을 말한다.
5. "담보제공 생략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 등) 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영 제3조제5항 각 호 및 담보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담보고시에서 정한 세부절차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환급등 신청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 및 정산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일괄납부한도액 설정 등) ① 일괄납부한도액은 별표 1의 일괄납부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등 실적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을 말한다)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등 실적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를 법인단위로 지정한 경우 일괄납부한도액은 법인 전체의 환급등 실적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해당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일괄납부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 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일괄납부업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설정된 일괄납부한도액이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일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을 말한다)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등 실적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등) ① 일괄납부업체는 사업자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ㆍ기업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환급등 실적을 승계받거나 자신의 실적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내역을 국가종합통신망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인수 등의 사유로 일괄납부업체의 환급등 실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관세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직권정산한 후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내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
2.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고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담보제공 생략자가 담보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일괄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일괄납부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업체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납부업체가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직권으로 정산 처리한다.
④ 제3항의 정산이 완료된 업체는 제3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납부업체로 다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받은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고, 직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의 일괄납부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재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일괄납부업체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안에 일괄납부한도액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납부한도액의 변경내역을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을 일괄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에 정한 담보를 일괄납부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공하거나, 수입신고할 때마다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납부 할 수 있다. 이 때 담보제공절차와 방법은 담보고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 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 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등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6.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3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 원재료
제11조(일괄납부 한도액의 사용 및 전산관리) ① 일괄납부업체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일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업체로부터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일괄납부한도액의 잔액 범위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도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2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일괄납부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일괄납부한도액을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에는 그 지급보류 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
제12조(일괄납부한도 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 용도로 제5조제1항에 정한 일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담보 또한 해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 및 해제한 내용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관세등은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환급
2.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해 일괄납부 할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써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법인단위로 일괄납부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직권정산 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7조제4항의 변동사유 및 제8조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에 따라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국가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고지
2.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3.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16조(준용규정) ① 일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일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및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담보고시를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