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결정(부족 징수된 세액의 추징, 과다환급금의 추징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를 포함한다)
2. 납부의 고지
3.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4. 월별납부
5. 담보관리
6. 정부보관금의 출납
7. 체납관리
8. 환급금 처리
제3조(전산 처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는 관세청 주전산기에서 정하는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처리내용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 입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관세 등 제세의 징수 결정
제4조(관세 등의 징수 결정) ①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신고납부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 중 수입신고된 것의 징수결정 서식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징수결정은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전산시스템에 결재함으로써 갈음한다.
2.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르며, 수입의 근거,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 번호,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소속 회계연도,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수입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결정된다.
제5조(수납 후 징수 결정) ① 납세의무자가 징수결정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전송한 영수내용(영수필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에 의하여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날로 소급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영수내용 또는 수입금 영수명세서가 수납된 연도가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 ① 법 제107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한 경우에 납부고지서는 수입통관 시 일괄하여 교부하되, 납기가 이를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 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기도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일시 징수할 때에는 해당 체납분 이후의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9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납부의 고지
제7조(관세 등의 납부고지)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제8조(수입대체경비의 납부고지) ①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임시개청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성된 고지내역을 다음 달 1일에 월 단위로 집계하여 고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화주를 납부자로 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수수료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을 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④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른 개청시간외 통관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동일 수출입신고인이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물품을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자체 사정에 맞는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건을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출신고물품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입신고물품
⑥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른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매 신고건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신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수료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① 법 제10조 및 제107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리 절차를 취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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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 화재, 붕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관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 대비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3.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 발생,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등의 사유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4.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원재료 수급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변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수입 원재료 가격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때
7. 국제 위기상황 등으로 거래처 대금 회수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한 때
8. 국제 물류대란으로 선박(항공기)의 선(기)복 확보 애로 등으로 선적지연, 수입통관 지연 등 기업 피해가 발생한 때
9.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관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 또는 경영위기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중에 있을 때
10. 납세자(법인 대표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 경영 곤란한 때
11.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경영활동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
12.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⑥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납 확인 및 대조 확인
제10조(자동 수납 확인)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납세신고 또는 고지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자동수납 확인된다.
② 전산시스템에서 제1항에 따라 수납확인 결과 오류 건에 대해서는 세부오류내용 메세지를 생성하여 해당 수납기관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보된다.
③ 징수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대조 확인 및 수납 확인한 결과를 다음 날에 전산조회하여 오류내용 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납기관에 영수내용을 확인하여 재전송한다.
④ 징수담당 직원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영수내용을 전송하여 정상 수납된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받지 아니한다.
제11조(수작업 수납 확인)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용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로 수납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납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확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납확인은 영수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납 확인된다.
제12조(세금계산서 출력)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부서 또는 납세의무자가 출력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업체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일괄교부업체 승인 등록한 부서에서 출력한다.
제13조(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① 세관 징수담당직원은 수입금 영수내용을 한국은행의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작업한 결과 불부합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월계 대조 확인) 징수보고서 담당 직원은 다음 달 초에 전산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징수보고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총보고서
2. 세입징수액계산서
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 환급금 결정세액계산서
제15조(현금의 수납) ① 납세의무자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관세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등을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는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① 법 제38조제6항, 제311조제5항, 영 제32조의5제2항, 제265조의2, 제270조의2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당좌수표에 의한 수납) ①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당좌수표에 의하여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에는 당좌수표를 별도 표기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 등의 국고수납시에 관세사전납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 까지는 해당 수입신고수리를 보류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관세사후납부 수입신고수리 건의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국고수납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가 당좌수표를 이용한 세액 납부를 취소하고 현금 등으로 대체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동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수납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① 국고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을 즉시 취소하고, 납부고지서 재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국고수납금융기관의 당좌수표결제확인 통보가 수납통보일의 다음 날(24:00)까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입신고수리 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결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좌수표 수납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결제확인 전이라도 국고수납금융기관이 당좌수표 결제확인을 별도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③ 당좌수표를 이용한 관세수납 사무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5장 월별납부
제20조(월별납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조의5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제21조(월별납부업체의 요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4. 최근 2년간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본사ㆍ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4.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22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월별납부업체 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ㆍ주소ㆍ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월별납부업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ㆍ합병하는 업체는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제4항 따른 변경신고 수리시 제27조의 월별납부한도액을 인수ㆍ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거나, 분할ㆍ분할합병하는 업체의 승계 실적분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해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 승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월별납부물품의 신고)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각종 세금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월별납부업체가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가 일괄하여 다른 사업장의 월별납부업체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월별납부업체가 이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승인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사업장 또는 법인단위)를 일괄납부한도액 설정단위와 일치시킬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27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증액을 신청하려는 월별납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2.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⑤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29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 ① 월별납부업체가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하며, 그 사용액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③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① 월별납부업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제32조(월별납부방법)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것으로서 동일한 신고인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관장(수입징수관)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 ① 월별납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당월 17일
2.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당월 16일
3.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당월 15일
4.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당월 14일
② 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6호서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제34조(월별납부 세액의 경정) ① 세관장은 월별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전산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 징수할 세액(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담보관리
제35조(담보제공 대상)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신청일 기준으로 납부완료된 경우 제외)
다.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
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은자가 기업어음ㆍ회사채나 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한 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고시에서 담보제공 생략의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한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고시에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ㆍ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6.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7. 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8.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④ 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는 제외한다.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수입하는 물품
4.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부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5. 법 또는 그 밖의 법률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39조에 따라 미리 담보제공 생략대상인지를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①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단위 또는 법인단위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 단위로 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업자가 일괄하여 신청하되, 그룹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는 신청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자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실 확인
2.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 확인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사무인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한다. 다만, 납세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이 제35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용평가등급이 1개 이상인 때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① 제39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담보제공 생략자의 해당 자격과 실적을 승계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자가 자신의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이하 "분할업체"라 한다)에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모기업과 분할업체 각각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담보제공 생략자인 것을 확인한다. 이 경우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 변경신고 수리서 등을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확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합병 또는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의 생략을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일시정지한 후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담보제공생략 중지) ① 관할지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제7호라목의 단서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가목 및 제7호라목(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 생략자에게 통지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담보제공 생략자가 해당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별표4제2호 기간 동안 담보제공 생략을 중지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라목 단서 중 수출입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매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통관지세관장(사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부서 세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포괄담보제공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대표자 및 주소
2.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3. 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⑥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담보종류ㆍ담보제공 금액ㆍ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44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43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사용승인이 되거나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수납 등으로 담보의 사용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37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각종 세금이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45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사용의 사유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사유의 최종기간이 종료된 후에 등록한다.
제46조(담보의 추가) ① 세관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담보액이 과세가격 변경 등에 따라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7조(담보의 변경)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변경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담보를 변경하고,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담보 추가 또는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팩스,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 개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
2. 포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
⑤ 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43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관계 관서에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
2.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을 납세자에게 지급
제4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관세 등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관세 등을 징수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관세 등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
⑤ 제4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관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으로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담보업무의 분장) 담보제공신청서상의 제세산출내역, 담보제공 사유, 제공 기간은 통관부서 등 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그에 따른 담보금액, 담보물 유효기간, 담보종류 등 담보의 수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담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1조(임시개청) ① 공휴일 또는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담보제공, 담보해제, 담보에 의한 관세충당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처리업무의 종류, 신청시간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신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담보 건을 1건으로 하여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여 임시개청수수료를 부과한다.
제7장 정부 보관금의 출납
제52조(취급은행의 지정) 세관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분임과 대리를 포함한다. 이하 "징수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하 "보관금취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정부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3조(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① 공매입찰보증금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보낸다.
제54조(낙찰대금의 수납) 징수담당과장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낙찰대금의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제53조제2항의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낙찰대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낙찰대금의 불출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낙찰대금에 대한 수입조치 등 불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불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낙찰취소가 되어 낙찰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불출내용을 등록한 후 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에 따라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낙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각하, 징수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벌금 가납금의 수납)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 가납금 징수의뢰를 받은 경우 벌금 가납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과태료 징수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벌금가납금을 수입조치한 후 납부자로부터 잔금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잔금교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잔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현금 담보의 수납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현금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담보제공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담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에 의해 전산 시스템에 수납등록한 후 담보제공영수증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① 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경상이전수입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제60조(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①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1조(정부 보관금의 수납확인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납부자가 제시한 정부보관금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수납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에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부보관금 수령증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장 체납관리
제62조(체납관리) ① 세관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담보 제공이 필요한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포괄담보제공업체에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세관장에게 해당 체납액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액 등을 인계받은 체납처분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전국세관에서 사용한 담보내역을 조회하여 추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독촉) ① 징수담당 직원은 매일 납기경과 내용을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64조(체납자 관리) ① 통관업무 담당 과장은 납기가 경과된 건 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② 통관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납이 있는 자가 다른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할 때까지 통관하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체납에 관한 업무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9장 환급금 처리
제65조(환급의 신청) 환급담당 직원은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별지 제35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환급의 결정) ①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등 환급신청서를 환급청구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따라 충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납부할 관세 등이 있는 환급청구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환급청구권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충당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액 전액을,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 후 지급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7조(환급금의 제세 충당) ①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1. 해당 세관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
2. 해당 세관 이외의 세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인계받아 충당
②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용을 등록한 후 충당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③ 충당한 후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실제 지급할 금액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 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충당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환급금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68조(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① 세관장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지급받을 환급금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계좌 이체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ㆍ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이체를 원하는 환급청구권자가 많은 경우 매 1일분을 집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 지급 지시서 1부와 별지 제43호서식의 입금의뢰명세서 2부를 작성하되, 각 란별로 환급청구권자를 기재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인 또는 수취인 란은 0외 0건으로 표기하고 환급금액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69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세입편입)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한 환급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장의 세입조치 통보를 받은 후 당초 환급금 지급에 관련된 서류에 "세입조치필"이라고 붉은 글자로 표기하고 징수보고담당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보고담당과는 각종 징수관련 보고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의 세입편입 조치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에 세관장에게 세입조치 통지가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세입조치일이 속하는 달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입금월계대사에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정리)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받은 세관장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 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유가 환급청구권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수출용 원재료 환급)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서식의 준용) ①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 영 제50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 및 영 제52조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한다.
④ 영 제52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⑤ 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⑥ 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
⑦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
⑧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계정에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
⑨ 영 제5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내용과 이체입금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송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⑩ 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의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