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상담센터 발령번호: 9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담센터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상담센터는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상담센터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상담센터는 국세와 홈택스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방문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센터장은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상담센터가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센터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센터장) ① 상담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별ㆍ세목별로 상담업무를 분배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하부조직) 상담센터에 업무지원팀, 전화상담1팀, 전화상담2팀, 전화상담3팀, 전화상담4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및 인터넷방문상담3팀을 두되, 업무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그 밖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업무지원팀) 업무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책임운영기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ㆍ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상훈, 감사ㆍ청렴세정에 관한 사항 5. 서무ㆍ복무ㆍ문서ㆍ관인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물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성과(개인ㆍ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상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상담 관련 기획ㆍ운영ㆍ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상담(외주 상담 용역 포함)관련 통계 자료 보고ㆍ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 13. 외주 상담 용역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4. 상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고객만족팀) 삭제 제13조(전화상담1팀) 전화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제외) 관련 세제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VOC 전화 접수ㆍ배분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전화상담2팀) 전화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전화상담3팀) 전화상담3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전화상담4팀) 전화상담4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제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상담을 위한 외국어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5.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인터넷방문상담2팀) 인터넷방문상담2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인지세법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인터넷방문상담3팀) 인터넷방문상담3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 분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의 인터넷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인터넷 상담 및 방문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정원) ① 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자문기구)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한시기구 설치ㆍ운영) 신규사업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조직진단) ① 센터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23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센터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세청 소속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직관리 원칙)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 협의) 센터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센터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임용시험의 종류)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임용시험 관리)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센터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결원충원) 국세청 소속 경력직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33조(근무성적의 평정방법) ① 4급 및 5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근무성적의 평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국세청 인사관리규정」제1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평정시기 등) ①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센터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세청 인사관리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8조(승진임용) ① 센터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및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39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센터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관리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국고금 관리법」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담센터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4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5%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검사) ① 센터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센터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44조(민간위탁)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중 상담업무의 신속한 답변회신 및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담업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5조(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