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17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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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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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