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17 발령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img id="160534839"> </img>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img id="160534841"> </img>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