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은 법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을 위한 표준안 작성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표준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술위원회"는 표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장에게 위탁한 분야의 산업표준 제ㆍ개정 등을 위해 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적용된다.
제4조(협력기관의 업무) 협력기관의 장은 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개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개발 관련 중ㆍ장기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지원
2.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
4. 산업표준 제ㆍ개정 의뢰
5.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제5조(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정요건) 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준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표준개발 업무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것
2.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3. 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표준개발원칙에 관한 사항
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과 부합화에 관한 사항
8.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정신청 등)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평가ㆍ심의)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협력기관의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ㆍ심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ㆍ심의를 위하여 정부기관, 관련단체, 기업, 연구소 등 산업표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 및 공고) ① 청장은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명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5. 지정분야
제10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동안 별표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① 협력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한 협력기관의 법적 지위
2. 지정분야 등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② 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교부하는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지정취소) ① 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청장은 협력기관이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15조(문서보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신청서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ㆍ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취소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개발 원칙 등)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협력기관의 장에게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거쳐 개발될 것
2.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을 것
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할 것
4. 특정 이해관계인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할 것
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될 것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
제17조(예산 및 행정지원) 청장은 표준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표준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
2.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
5. 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18조(사업신청 및 선정 등)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1.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진도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9.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10.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1. 기타 청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표준의 제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
2. 영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제20조(간사기관의 지정요건)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개발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2.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일 것
3. 전문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지정검토 등) 간사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신청 평가, 지정ㆍ공고, 지정유효기간, 지정취소,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은 "간사기관"으로,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간사기관 지정신청서"로,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간사기관지정서"로 각각 본다.
제2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