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5-28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위험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 병해충위험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 기 보고된 돌발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외래병해충의 위험도를 새로이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제5조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대상으로 상정할 병해충을 선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병ㆍ해충ㆍ잡초 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이 주관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병해충위험평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병해충위험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간사), 해충잡초방제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식물방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등 병해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하게 병해충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 병해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①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병해충의 외래병해충 여부 2. 대상 병해충의 생리 ㆍ 생태적 특성 3. 대상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제1항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등급은 별표1, 별표2의 병해충위험평가표를 기준으로 계량화된 점수를 산정하고 별표 3 병해충 종합위험도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종합평가점수가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중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저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한다. 4.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른 평가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아도 ‘고위험 병해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기존에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필요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서 규정한 분포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기관) 위원장은 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ㆍ학술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제7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험평가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후속조치) 농촌진흥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험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분포조사를 포함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