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0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