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04 발령일: 2025년 12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소관 위원회별로 위촉된 다른 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1. 8. 12.> 제2장 농자재 관련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자재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6. 12. 29.> 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2. 부위원장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3.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 4.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명 이내 5. 농약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③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항 2.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4.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신규 등록신청 또는 재등록신청 농약등 나.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안전성 전문위원회 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0. 11.> 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약효ㆍ약해에 관한 사항 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농약기준 전문위원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7. 10. 27.> ⑤ 분야별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농약등 및 작물재배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3(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록, 회의 비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비료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등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우량비료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8. 12.> ② 비료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원활한 심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8. 12.> ③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8. 12.>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2. 농촌진흥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 4. 비료 및 농업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4명 이내 ④ 비료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8. 12.> 1.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삭제 2016. 12. 29.> 제5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3.>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3.>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제3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연2회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1. 8. 12.> ③ 각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범위) 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회의에는 위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설명을 하되,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으며,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개정 2021. 8. 12.> ② 농약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본인이 위촉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5. 30.>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비료전문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8. 12.>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5. 11. 23.>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3조 삭제 <2021. 8. 12.> 제14조 삭제 <2021. 8. 12.> 제15조(공시품 보상) ① 「농약관리법」 제24조,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약 검사공무원이 검사용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3.><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품을 발취한 경우 발취한 공시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생산), 수입, 원제업체에서 발취한 공시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7.> 1. <삭제 2020. 6. 17.> 2. <삭제 2020. 6. 17.>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23.><개정 2020. 6. 17.><개정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