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상근로계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