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상근로계수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0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