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5039023"> </img>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86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5039025"> </img>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5039047"> </img> <img id="165039049"> </img> <img id="165039051"> </img> <img id="165039053"> </img>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5039027"> </img>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id="165039301"> </img>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img id="165039037"> </img>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img id="165039039"> </img>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ㆍ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ㆍ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ㆍ목구조ㆍ라멘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연와조ㆍ목조ㆍ시멘트벽돌조ㆍ보강콘크리트조ㆍALC조ㆍ철골조ㆍ스틸하우스조ㆍ보강블록조ㆍ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경량철골조ㆍ석회 및 흙벽돌조ㆍ돌담 및 토담조ㆍ황토조ㆍ시멘트블록조ㆍ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Ⅳ그룹은 철파이프조ㆍ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 id="16503904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