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6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이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상태조사 및 과학분석
나. 수리 및 복원 등 보존처리
다. 그밖에 작품의 가치 보존과 수명 연장을 위한 모든 조치
2. "상태조사"란 작품의 훼손 및 그것의 요인을 찾을 목적으로 하는 육안관찰을 포함한 작품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과학분석"이란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성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육안관찰로는 알 수 없는 작품의 구조ㆍ재질ㆍ성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과학적 분석행위를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작품에 대하여 수행하는 수리, 복원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보존환경"이란 작품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 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시료"란 과학분석을 위해 사용된 작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작품보존담당자"란 작품의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소장작품의 보존
2. 업무 수탁을 받은 작품의 보존
제2장 작품 보존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존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품의 보존계획(이하 "연간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상태조사
2. 과학분석
3. 보존처리
4. 보존환경
제5조(작품보존위원회) ① 작품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소속으로 작품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연간 작품보존 계획
2. 제23조 제3항 및 제30조 제4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과학분석ㆍ보존처리 대상 심사결과 심의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 제공의 제한
4. 그밖에 관장이 작품의 보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2.>
1. 기획운영단장,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 작품운용관 등 관계공무원 5인 이내
2. 보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작품보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품보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조(보존의 제한) 작품의 보존에 수반되는 행위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작품에 남아있는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작품보존규범) ① 보존업무 담당자는 보존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별표1로 정하는 작품보존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존업무 담당자는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작품보존관) ① 작품보존관(이하 "보존관"이라 한다)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보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에 관한 사항
2.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업무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0조(작품보존담당자) 보존관은 작품보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품보존담당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업무의 외부 위탁)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태조사, 과학분석,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등의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력, 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 보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외부 전문기관의 보존업무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외부 전문기관이 보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작품보존담당자가 그 보존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상태조사
제12조(상태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
2.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 대상작품
제13조(상태조사의 요건)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작품에 대한 상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작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태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상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상태조사의 주기 및 시기) ① 소장작품에 대한 상태조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시기 및 작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해당 작품에 대하여 상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수집한 소장작품 : 수집절차 완료시
2. 전시작품 : 전시를 위한 미술관 반입 및 전시 종료시
3. 대여작품 : 미술관 반입 및 반출시
4.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으로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 미술관 반입 및 반출시
③ 작품수집담당자, 작품운용관 및 전시작품운용관은 제2항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상태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존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상태조사의 방법) 상태조사는 작품 전문분야별 작품보존담당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상태조사 결과보고)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작품의 상태조사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상태조사 결과를 제37조 제1항에 따른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집작품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① 작품수집담당자가 수집결정 작품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작품보존담당자에게 해당 작품에 대한 상태조사 및 과학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작품보존담당자는 상태조사 및 과학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과학분석
제18조(과학분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 과학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
2.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ㆍ관리 규정」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 대상작품
3. 미술관이 과학분석을 요청한 외부작품
제19조(과학분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
1. 작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3. 작품에 대한 과학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학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과학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작품에 대한 과학분석은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제20조 (과학분석의 방법) ① 과학분석은 작품 전문분야별 작품보존담당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학분석은 비파괴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거나 외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의 잔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③ 분석 이후 시료 또는 잔편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과학분석의 절차)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과학분석을 하기 전에 보존관에게 과학분석의 시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작품의 인수인계 및 과학분석의 착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분석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과학분석 과정에서 작품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과학분석의 중단 또는 분석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기관의 분석의뢰) ① 미술관은 등록미술관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기관의 보유 작품에 대한 과학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과학분석 의뢰를 받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4조의 연간보존계획에 따라 의뢰 대상의 범위와 의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과학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록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과학분석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은 제2항의 공고를 통해 의뢰를 받은 외부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및 학술연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후보 작품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작품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미술관은 의뢰의 목적이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정 작품을 미술관에서 분석할 때에는 제30조 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존처리"를 "과학분석"으로 본다.
제23조(미술관의 외부작품 분석요청) ① 미술관은 등록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과학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1. 소장작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작품의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학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등록미술관이 제1항에 따른 분석요청을 수락한 경우에 미술관은 대상 작품에 대한 분석의 방법, 분석의 장소, 분석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해당 미술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작품에 대한 분석을 미술관에서 시행하기로 한 때에는 제30조 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존처리"를 "과학분석"으로 본다.
제24조(과학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과학분석의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과학분석 결과를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존처리
제25조(작품 보존처리의 대상과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
2.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
② 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외부작품이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3.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장작품에 대한 보존처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제26조(보존처리 절차)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처리에 앞서 보존관에게 보존처리의 시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작품의 인수인계 및 보존처리의 착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작품의 보존처리 순위를 정하거나 보존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보존처리 과정 중에서 작품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존처리의 중단 또는 보존처리 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전시작품의 보존처리) ① 전시작품의 보존처리는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대여받은 전시작품은 대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처리 여부 및 보존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담당 기관을 정하는 경우 보존관은 훼손 원인, 보존처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다.
제28조(응급보존처리) ① 미술관은 운용 예정 작품에 손상이 발생 할 위험이 있거나 운용 작품에 손상 발생 시 응급 보존처리를 할 수 있다.② 작품운용관 및 전시작품운용관은 응급 보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존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작품의 보존처리 기준) ①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경우 보존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1. 미술품의 보존상태(손상 정도)
2. 미술품의 가치와 중요도
3. 미술품의 특징 및 분야
4. 보존처리 접수순서
② 외부에서 의뢰한 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진행 중인 보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2. 작품의 가치 및 보존이 중대하고 시급할 것
3. 작품의 보존처리 결과에 대한 미술품보존시스템 구축에 동의할 것
제30조(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절차) ① 작품의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등록미술관으로 한다.
②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를 받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4조의 연간보존계획에 따라 의뢰 대상의 범위와 의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보존처리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③ 외부작품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뢰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를 미술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작품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받아야 한다.
3. 보존처리 대상 작품을 소장하는 제1항제1호의 미술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보존처리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뢰기관은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수 없다.
④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작품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은 경우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존처리 대상 후보를 심사하고, 작품보존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대상을 결정한다.
1. 작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작품보존관이 임명하도록 한다.
가. 작품보존위원회 외부위원 중 2인 이내
나. 보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 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한다.
3. 작품보존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가.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나.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다.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라.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마. 그 밖의 토의사항
⑤ 미술관은 제4항에 따른 작품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작품보존처리의뢰서에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작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보존처리 대상 작품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미술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미술관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제31조(보존처리보고서)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처리의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보존처리 결과를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존환경
제32조 (보존환경 기준) ① 연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정 온도 및 습도의 범위 권고
2. 적정조도 및 자외선의 범위 권고
3. 적정 실내공기질의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국제 박물관ㆍ미술관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권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의 보존상태 및 전시ㆍ수장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범위를 정한다.
제33조 (보존환경의 적정성 점검)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연 1회 실내 공기질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품보존담당자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보존환경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작품보존담장자는 적정 보존환경을 위하여 생물학적 피해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제34조 (점검사항의 처리절차)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제33조에 따른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존관은 관련업무 책임자와 협의하여 보존환경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존환경점검결과보고) 작품보존담당자는 제33조의 보존환경의 적정성 점검결과 및 제34조의 특이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작품보존환경점검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존업무의 기반조성
제36조(보존업무의 연구ㆍ교육)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작품 보존 업무의 표준화
2. 작품에 대한 상태조사 및 분석방법의 과학화
3. 작품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재료 연구
4. 작품 보존 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기기의 개선연구
5. 미술품 소장자ㆍ보존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존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
제37조(미술품보존시스템의 구축) ① 미술관은 소장작품, 전시작품 및 외부작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미술품보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태조사ㆍ과학분석ㆍ보존처리 결과
2. 미술재료에 대한 과학적ㆍ인문학적 분석 결과
3. 작가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
4.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미술관은 작가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가별 작품보존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작품보존정보의 제공) ①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수록된 작품보존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 작품의 상태조사, 과학분석 및 보존처리
2. 작품 및 작가의 연구
3. 작품의 보존환경 적정성 점검
4. 기타 작품의 연구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미술관은 등록미술관이 제1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를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관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작품보존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진행중인 재판 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된 경우
3.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작품ㆍ작가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작품보존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술시장의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5. 제2항에 따라 작품보존정보를 제공받은 협력망 미술관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로 이를 활용한 경우
④ 미술관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39조(등록미술관 지원사업) 미술관은 등록미술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작품 보존 업무의 보급
2. 등록미술관 소속 직원의 작품 보존 업무 교육 및 연수
3. 등록미술관 보유 작품 보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4. 보존환경 적정성 점검을 위한 자문
제40조(교류활동 지원)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업무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 대학, 단체 간의 교류를 지원하거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 기술과 방법의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미술관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보존 기술의 공동개발
4. 보존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
5. 그밖에 보존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ㆍ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작품보존 결과) 미술관은 당해 작품보존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