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5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 강사 등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구내식당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우리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한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제3조(운영비용) 구내식당의 운영비용은 예산과 교육생ㆍ직원ㆍ강사 등(이하 "교육생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식비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담당, 기획담당, 교육담당 직원과 노조대표자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종사원에 관한 업무와 식당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대 등의 수입ㆍ지출 등 식당관리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영양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식품위생직원"이라 한다)은 식단운영, 식자재 관리 및 구매, 식당 위생관리 및 환경정리 등 식당관리, 조리원 지도감독, 물품의 검수 등 급식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구내식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대 및 식당 근무자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식대의 수납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기획과 역량담당으로 한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으로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의 범위는 수입ㆍ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종사원의 책무 등)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구내식당 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종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단, 위원장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원 중에서 조리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리원 : 조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③ 위원장은 구내식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 중 각 2인 이내의 팀장 및 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 조리사는 식품위생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및 부팀장이 될 수 있고, 조리원은 조리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9조(종사원의 채용 및 복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근로기준법」과「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종사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관리한다.
제10조(종사원의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종사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종사원의 보수는「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기준」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물품의 검수) ① 식품위생직원은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등은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 식품위생직원 및 종사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 식자재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직원은 위생점검, 급식운영, 시설정비, 물품검수 등 주요사항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식비 및 식수인원) ① 우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설대여시 식비는 교육생 식비로 한다.
③ 교육생이 납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에 반영된 단체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불 할 수 있다.
④ 교육생이 전일 숙박하는 경우에는 익일 조식 비용을 징수하며, 사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⑤ 교육부서는 식수인원을 교육실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회계운영 등) ① 식당운영 관련비용 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식당 운영으로 결산상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상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당운영에 재투자 하거나 결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ㆍ지출결산보고) ① 회계 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 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입ㆍ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년도 이월액
나. 당해 연도 수납액
다. 당해 연도 미징수액
라. 당해 연도 집행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③ 수입ㆍ지출결산보고는 매월마다 간사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식당운영 물품은 구내식당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우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식당운영 관계) 우리원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