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허가"라 함은 우정인재원 시설을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사용 ㆍ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로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우정인재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6. "부내직원"이라 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 허가 범위) 우정인재원의 시설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물 2.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3. 생활관(숙소) 등 후생시설물 4. 기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사용 허가 신청 및 변경) ① 시설사용허가 신청은 공공기관 및 법인에 한한다. 다만 외부강사 및 부내직원인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② 우정인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ㆍ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변경 ㆍ 취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 허가의 제한) 원장은 우정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사용 원가 및 유사 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 책정은 1일(8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대강당, 세미나실, 대강의실, 중강의실, 미디어룸2, 체육시설의 경우 준비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시간 4시간 이하는 1일 사용료의 50%를, 2시간 이하는 2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④ 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1인 1실 사용의 경우 1일 사용료의 75%를 사용료로 부과한다. ⑤ 공휴일(주말포함)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교육(회의 포함)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2.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주최하는 교육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3.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 등 교류협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 4. 1호 내지 3호 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및 식비를 시설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사용료 납입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 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