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94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0557905"> </img>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img id="160557907"> </img>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img id="160557909"> </img>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