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17 발령일: 2025년 12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2.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대금 결제 후 지정된 배송기간 내 미배송, 대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 등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와 관련된 민원을 말하며, 단순한 상담이나 불만 민원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실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쇼핑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제4조(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이 1개월간 누적 10건(중복민원은 제외한다) 이상인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할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소명기회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기간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쇼핑몰을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결정한다. 다만, 소명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2.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쇼핑몰에 기재된 주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는 사실, 제7조에 따른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 제8조에 따른 공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누리집(www.ftc.go.kr)과 소비자24 누리집(consumer.go.kr)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요지, 소명사실, 등록일 등을 공개한다. 제8조(공개 기간) ① 제7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개의 원인이 된 민원 및 그 이후에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